유튜브 애드센스 SNS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업종코드 종류
유튜브 애드센스 SNS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업종코드 종류
애드센스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를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와 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온라인 판매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중고 물품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 |
프리랜서 |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컨설팅, 디자인, 번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입을 얻는 경우 |
블로그/유튜브 |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광고 수익이나 후원금을 받는 경우 |
플랫폼 창업 | 소셜 미디어, 앱, 웹사이트 등의 플랫폼을 창업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
창작활동 | 책을 집필하거나 음악, 미술 등의 창작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
강의/컨설팅 | 강의나 컨설팅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 |
소상공인/가게 | 작은 가게나 상점을 운영하거나 소상공인으로 활동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임대소득 |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 |
기타 | 위에 나열되지 않은 부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 |
1. 홈택스 접속 및 기본 정보 입력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과세표준
2022년도 종합소득 세율 (개정 전)
|
2023년도 이후 종합소득 세율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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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이하
|
6%
|
0원
|
1,200만 ~ 4,600만 이하
|
15%
|
1,080,000원
|
1,400만 ~ 5,000만 이하
|
15%
|
1,2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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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 ~ 8,800만 이하
|
24%
|
5,220,000원
|
5,000만 ~ 8,800만 이하
|
24%
|
5,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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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
1억5천만 이하
|
35%
|
1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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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 ~
1억5천만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5천만 ~
3억 이하
|
38%
|
1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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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 ~
3억 이하
|
38%
|
19,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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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
5억 이하
|
40%
|
25,400,000원
|
3억 ~
5억 이하
|
40%
|
2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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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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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5,400,000원
|
5억 ~
10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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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35,9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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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
45%
|
6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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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
45%
|
65,940,000원
|
- < 개정 이유 >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 적용 시기 > 2023.01.01 이후 발생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됩니다.
만약 신고방법이 어렵다면 이 과정에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종소세 신고 대상
-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업 등으로 얻은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 직장인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또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사적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 종소세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ARS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시 계산공식은 아래 참고하세요
- 종합소득세=과세표준×세율−세액공제액
- 과세표준: 개인의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세율: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세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액: 개인별로 정해진 공제 가능한 세액입니다.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올해부터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일반 신고 중 선택
-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 지난해 부업이나 기타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이 300만원을 넘어선 경우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사적연금소득 1500만원 초과: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 보유자: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신고 대상자 확인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소득이 크지 않은 경우 ‘모두채움 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과세표준 관련 정보 입력 (업종코드 사전 확인)
과세표준이란, 내가 낼 세금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경비율: 단순경비율 64.1%
- 사업자등록증: 필요 시 준비
해당 업종코드로 소득을 입력합니다.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세금신고 2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블로그 애드센스 수익 세금신고 24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블로그나 유튜브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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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먼저 근로소득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을 입력하며 애드센스로부터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입력합니다.
3. 작성된 신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모든 소득과 공제 사항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증빙자료는 애드센스에서 받은 수입 자료를 포함합니다.
- 신고 내역 조회: 제출한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 증빙자료 업로드: 필요한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업로드합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제품협찬 및 광고 원고료등에 대한 소득이 적은 경우, 기장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관련 추가 정보
사업자 등록 시 고려사항
- 940306 (면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921505 (과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사무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경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또는 과세 사업자로 구분
- 면세 사업자: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개인이 활동하는 경우
- 과세 사업자: 직원이나 사무실을 갖춘 경우
- 업종코드
- 면세 사업자: 940306
- 과세 사업자: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 소득 금액 기준: 연간 2,40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 경비율: 경비율이 높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 940306: 단순경비율 64.1%
- 921505: 단순경비율 76.2%
-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서 기타경비만 인정
-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모두 인정
기타 업종 코드
- 광고 대행업 (743002):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발생 시
- 단순경비율 79%
-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 (642004): 블로그 글 작성 및 광고 수익 외 콘텐츠 수익 발생 시
- 단순경비율 77%
우선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아니면 유튜브등을 통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서 이러한 1인미디어 창작에 대한 사업소득 업종코드를 신종업종으로서 최근 더 많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소득이 적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 만약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수입과 함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세금에 대해 신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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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자 등록은 소득 규모와 활동 유형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사업자로 결정하며, 각 상황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
- 복식부기: 회계지식이 필요한 장부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권장됨.
- 간편 장부: 회계지식이 없어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방법으로,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 추천됨.
-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
- 기준경비율: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로,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 작성을 권장함.
- 단순경비율: 일정 수입금액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경비율로,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권장됨.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배달 및 블로그 유튜브 애드센스 1년 수익 3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인플루언서 1인미디어 소득세 세금신고 업종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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