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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비과세와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연말정산에서 꼭 챙길 것들

잡가이버 2025.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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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비과세와 장애인 추가공제 제대로 챙기기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비과세와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연말정산에서 꼭 챙길 것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국가유공자와 유족, 보훈가족 입장에서는 한 해 동안 받은 보훈급여금이 세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상이등급에 따른 장애인 추가공제를 어디까지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해지기 마련입니다. 2026년 기준 법령과 해석을 바탕으로, 보훈급여 비과세 여부와 장애인 추가공제, 필요 서류를 최신 내용에 맞춰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나요?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등록증
보훈보상금, 간호수당, 학습보조비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

결론부터 말하면, 보훈급여금 자체는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항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등이 명시적으로 비과세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학습보조비, 유족연금 등 각종 보훈급여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매년 공지하는 월지급액표를 보면 항목이 꽤 다양한데, 이 급여 자체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으로 보지 않지만, 일부 복지제도(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에서는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안 매기는데, 복지 심사에서는 소득으로 본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연말정산만 놓고 보면 보훈급여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항목 연말정산 과세 여부 비고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비과세 (소득 불산입)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보훈보상금·간호수당·학습보조비 등 비과세 동일 조항에서 함께 규정
근로·사업·연금소득 등 일반 소득 과세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Q2. 상이등급이 있으면 장애인 추가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라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와 시행령 제107조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하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상이자(상이등급 1~7급)가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고, 여기에 추가로 200만 원을 더 깎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보면 이해가 편합니다. 이 추가공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을 때 적용할 수도 있고, 자녀나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쪽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공제 가능 여부 공제 금액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본인 가능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부양가족으로 올린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가능
소득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상이등급 없는 국가유공자 불가 일반 기본공제만 가능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누구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입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초과)에는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인이고, 상이등급 3급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연간 과세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에만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근로소득을 벌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면, 본인을 기준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Q3.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인정받으려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사람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통 아래 서류 중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준비하면 됩니다.

자주 활용되는 서류 예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유족·가족) 확인서
고엽제 후유·후유의증 적용대상 확인서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상이등급 관련 확인서
세법상 장애인공제용 장애인증명서(필요시 의료기관 발급)

실제 제출 서류는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한 공식 확인서와, 세법상 장애인증명서가 있으면 대부분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 발급은 보훈(지)청, 주민센터, 정부24·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발급일 기준이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 새로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라 연말정산 소득에 넣지 않고, 상이등급 1~7급이라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노려볼 수 있다는 두 가지를 꼭 챙겨두면 됩니다. 여기에 본인·배우자·자녀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소득 구조를 한 번 비교해 보는 정도만 해도 연말정산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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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비과세와 연말정산, 알아두면 좋은 추가 포인트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르지만, 국가유공자·보훈가족에게는 보훈급여 비과세장애인 추가공제가 더해지면서 “13월의 보너스”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알아두면 연말에 서류를 정리할 때 조금 덜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비과세가 의미하는 것

보훈급여가 비과세라는 건 단순히 “세금을 안 낸다”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전체 구조를 보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인데, 보훈급여는 아예 과세표준 계산의 출발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같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도, 보훈급여 비과세 혜택이 있는 사람은 전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됩니다.

다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복지 수급 자격을 따지는 영역에서는 보훈급여를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바우처 등과 연결될 때는 세법과 별개로 복지 쪽 소득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 기준만 믿고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복지 심사에서는 소득으로 잡혀서 뜻밖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국가유공자와 부양가족, 누구 이름으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할까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를 자녀 연말정산에 올리는 게 좋냐, 아니면 본인이 직접 추가공제를 받는 게 좋냐”입니다. 여기에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이 3급 국가유공자인 아버지는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자녀가 직장인으로 한 해 동안 꽤 많은 급여를 받는다면, 아버지를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기본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자녀 쪽에서 챙기는 구성을 많이 택합니다. 반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아직 현역으로 일하고 있고, 자녀 소득이 적다면 본인 이름으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2025·2026년 보훈급여 인상과 세금, 같이 봐야 할 점

국가보훈부가 공지한 2024·2025년 보훈급여 월지급액을 보면, 물가 상승을 반영해 대부분의 급여가 매년 일정 비율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인상률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급여는 꾸준히 올라가고, 세법상 비과세 지위는 유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급여가 올라간다고 해서 갑자기 과세로 전환되는 건 아니지만, 복지제도에서는 인상된 금액까지 함께 소득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과의 중복·감액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부담이 줄어들고, 복지 측면에서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서 둘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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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2025년 새해가 밝으며 보훈가족 여러분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합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이 전년 대비 5% 이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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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보훈급여금은 여전히 연말정산에서 비과세이고,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인상되는 보훈급여 덕분에 실수령은 조금씩 늘어나는 한편, 세법상 비과세 지위 덕분에 세금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FAQ: 연말정산·국가유공자 보훈급여·장애인 추가공제 관련 궁금한 점

보훈급여금이 비과세라면 연말정산 때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나요?

보통은 따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도 보훈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회사 인사·총무팀에서도 급여 명세와는 분리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국가유공자라는 사실과 상이등급 여부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위해 알려야 하기 때문에, 관련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업자나 프리랜서여도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장애인 추가공제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상이등급 요건에 해당하고,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사업소득·기타소득 등과 관계없이 1인당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자처럼 회사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를 받으면 자녀가 받는 장학금이나 근로장학금에 영향이 있을까요?

세법상으로는 보훈급여가 비과세라 장학금 과세 여부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학교나 장학재단에서는 가계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보훈급여를 참고 자료로 삼는 경우가 있어, 소득·재산 조사에서 “소득원으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학금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구조와는 별개의 문제라서, 장학재단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보훈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도 받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보훈급여는 비과세지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세법상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보훈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보훈급여와 다른 연금이 섞여 있어도, 세금은 “보훈급여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매겨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이등급이 있지만 장애인등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법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항시 치료·보호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까지 포함합니다.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는 별도의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국가보훈부·보훈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는 걸 입증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회사나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어, 보훈청·세무서·회사 인사팀에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게 안전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올린 국가유공자의 소득이 연 중간에 늘어나면, 이미 받은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에는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으로 올렸다가 연중에 아르바이트나 근로소득이 생겨 연간 과세소득 100만 원(근로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게 되면, 그 해에는 부양가족 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뒤라면, 경정청구나 추가 납부가 필요해질 수 있으니,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미리 인사팀이나 세무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훈급여 비과세 규정이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소득세법은 매년 일부 개정이 이뤄지지만,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비과세 조항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항목입니다. 2025년 10월 1일 시행 기준 법령에서도 여전히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국민 정서나 정책 방향을 볼 때 단기간에 과세 전환으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세법은 국회에서 연 단위로 손을 보는 영역이라, 매년 말 세법 개정 동향 정도는 한 번씩 체크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이 번거로워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한 번에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보통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처리하지만, 사업소득·임대소득·연금소득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리하는 편이 더 깔끔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원칙은 똑같습니다. 보훈급여는 소득에 넣지 않고, 상이등급이 있다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챙기고, 다른 인적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추가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연말정산이든 종합소득세든, 국가유공자에게 주어진 세법상의 기본 혜택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만큼, 세법에서도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장치들이 적지 않습니다. 보훈급여 비과세상이등급에 따른 장애인 추가공제 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연말정산 결과가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초에 한 번 서류를 정리해 두고, 매년 법·제도 변화가 있는지만 가볍게 확인해 주면 실수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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