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 대상,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및 혜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집 안에서의 일상생활부터 사회활동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가족이 24시간 곁에 있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필요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가 도와주는 구조라서 본인 자립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밥 챙겨주고 씻기는 정도에서 끝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학교·직장·병원·지역사회 활동까지 이어갈 수 있게 설계된 제도라서 실제로 이용해 보면 체감 차이가 꽤 큽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 신청 방법, 활용 팁까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대상과 나이·점수 기준
활동지원급여 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가운데,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사람입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종합점수 42점 이상을 받아야 활동지원급여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합조사에서는 옷 입기, 식사, 이동, 의사소통 같은 일상 기능과 인지·행동, 돌봄 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깁니다. 이 점수에 따라 월별 급여구간과 이용 가능한 시간이 정해지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시간을 지원받게 됩니다.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장기요양급여 전환자가 아니거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은 65세 이후에도 기존과 비슷한 수준으로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장기요양 급여량이 활동지원보다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장기요양과 활동지원급여를 함께 이용하는 것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연령 기준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등록 장애인) |
| 장애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점수 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2점 이상 (구간에 따라 월 한도액·시간 차등) |
| 65세 이후 | 장기요양 전환자가 아니거나 급여량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 활동지원급여 계속 또는 병행 이용 가능 |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고 해서 신청이 막히는 제도는 아니고, 필요성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지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내용과 지원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생활 전반을 포괄합니다.
크게 나누면 신체 지원, 가사 지원, 사회활동 지원, 방문 서비스 네 가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신체 활동 지원 | 목욕과 샤워 도움, 옷 갈아입기, 식사 보조, 세면·양치, 침대·휠체어·화장실 이동, 배설 보조 등 혼자 하기 어려운 기본적인 일상동작을 대신하거나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
| 가사 활동 지원 | 방·욕실·주방 청소, 세탁과 널기·개기, 간단한 조리와 식사 준비, 생필품·식재료 구매 지원 등 장애인이 있는 가정의 기본 살림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입니다. |
| 사회 활동 지원 | 통학·통원·출퇴근 동행, 병원 진료나 재활치료 동행, 관공서·은행 업무 함께 보기, 이웃·지인 방문 동행 등 외출이 끊기지 않도록 옆에서 같이 움직여 주는 서비스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 방문 서비스 | 가정 내에서 진행하는 방문목욕,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방문해 기본 건강 상태를 관리해 주는 방문간호 등 의료·위생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
이처럼 활동지원급여는 하루 몇 시간만 잠깐 도와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집 안+집 밖” 모두를 이어주는 종합 지원에 가깝습니다. 실제 이용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장점은,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던 병원 진료, 직장·학교 생활, 취미 활동, 동네 모임까지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비율과 면제 기준

활동지원급여는 기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자가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만 같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줄거나 없어지고, 소득이 높을수록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 구분 | 본인부담 수준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 차상위계층 | 월 정액 20,000원 수준 |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급여비용의 약 4% |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급여비용의 약 6% |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급여비용의 약 8% |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급여비용의 약 10%, 월 상한액 설정(예: 20만 원대 초반 수준) |
| 특별급여(출산, 보호자 부재 등) | 별도 본인부담 없음(면제) |
실제로는 급여구간(1~15구간)과 시간당 단가를 곱한 뒤, 위 비율을 적용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시간당 서비스 단가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고 있고, 2025년에는 약 16,000원대 중반 수준으로 조정된 상태라, “시간은 늘고, 본인부담은 상한제 안에서 관리되는 방향”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은 주소지 기준으로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선호한다면 복지로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장애인 서비스 메뉴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 경로 | ① 주소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②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 기본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바우처카드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또는 자격확인서) 사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등록 사실 확인 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추가 서류 | 시설 퇴소 예정 확인서, 보호자 부재 확인서, 출산 관련 서류 등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이 접수되면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과 월 지원 시간·한도액이 결정됩니다. 보통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 시작까지는 약 1~2개월 정도를 잡는 경우가 많고, 서류 보완이나 조사 일정에 따라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가져오는 실제 혜택과 변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혼자 살 수 있는 힘”과 “가족이 숨 쉴 여유”를 동시에 챙겨준다는 점입니다.
활동지원사가 집에 오는 시간 동안에는 본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넘어짐·욕창 같은 사고 위험이 줄어들고, 가족들도 그 시간만큼은 일을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노부모·장애자녀 가정에서는, 활동지원급여가 없을 때와 있을 때의 하루 구조 자체가 달라진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시간은 종합점수에 따라 월 수십 시간에서 많게는 수백 시간까지 차이가 나며, 출산·입원·주 보호자 부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긴급·특례급여가 추가로 배정되기도 합니다. 2025년 이후에는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참여할 수 있는 가족급여 대상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까지 넓어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지원으로 조금씩 보완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감과 사회 참여의 기회입니다. 출근길·등굣길 동행, 취미 활동, 동네 모임 참가 같은 작은 경험들이 쌓이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감각이 생기고, 가족 입장에서도 죄책감보다 “같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자주 묻는 질문 (FAQ)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면서 직장 다니거나 알바를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하는 제도라, 직장·알바·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서비스 이용이 막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출퇴근 동행, 직장 내 이동, 점심시간 보조 등 근로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본인부담금 구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소득이 크게 변했을 때는 담당 공무원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한 번쯤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활동지원사는 누가 정하나요? 제가 원하는 조건을 말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사는 보통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배정하지만, 이용자도 성별, 연령대, 희망 요일·시간 정도의 선호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처음부터 무작정 배정하기보다는, 간단한 면담을 통해 서로 일정과 성향을 맞춰 보는 곳도 많습니다. 실제로 맞지 않는다고 느낄 때는 기관에 요청해 활동지원사 변경도 가능하니, 장기간 참고 버티기보다는 초기에 솔직하게 조율하는 편이 훨씬 덜 지칩니다.
장기 입원 중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장기 입원 기간에는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이용, 노인성 질환, 장기요양급여와의 관계 등과 얽힌 사례가 늘어나면서, 장기요양과 활동지원급여를 일정 부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입원 형태와 지역, 당시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입원 계획이 있다면 미리 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에 각각 한 번씩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안전합니다.
서비스 시간이 너무 모자란 느낌인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기본 지원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처음 배정된 시간이 생활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느껴진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얼마나 불편한지, 가족이 어느 정도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입원·출산·주 보호자 부재·감염병 상황처럼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커지는 경우에는 특례급여·긴급활동지원을 신청해 추가 시간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
가족이 직접 돌봄을 제공해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사는 배우자 등 가족을 제외한 사람으로 두도록 되어 있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 등 외부 인력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급여 제도를 통해 가족이 활동지원사 역할을 하면서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도서산간 지역이나 감염병 확산 시기처럼 외부 인력 투입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예외가 인정될 수 있어, 애매한 경우엔 지자체·제공기관에 꼭 한 번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는데, 활동지원급여를 같이 써도 되나요?
두 제도는 성격이 조금 달라서, 중복 이용이 가능한 경우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나뉩니다.
같은 시간대에 요양보호사와 활동지원사가 동시에 붙는 식의 중복은 인정되지 않지만, 시간대를 나누거나 서비스 범위를 나누는 방식으로 함께 활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에 더해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된 부분이 있어, 담당 공무원과 함께 일정을 조정하면 생각보다 활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결과 통보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대부분은 신청 → 종합조사 → 심의 → 통보 흐름까지 1~2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신청자가 몰리거나, 제출 서류가 빠져서 재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수급 중인 사람이 갱신을 신청한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유효기간 전에 미리 신청하라는 안내를 함께 받게 되니, 문자·우편 안내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면 다른 장애인 복지 혜택(연금, 수당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활동지원급여는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형태라, 그대로 현금 소득으로 잡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각종 수당과 직접적인 중복 감액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 기초생활보장, 일부 바우처, 지자체 추가 사업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이용하게 되면, 기존 복지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담당 공무원에게 “같이 놓고 봐 달라”고 부탁해 두면 예상치 못한 감액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최근에는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도 갈수록 엄격해지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시간을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거나, 활동지원사가 아닌 제3자에게 카드를 맡기고 찍게 하는 경우, 근무시간에 개인 심부름만 반복하는 경우 등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모두 매년 교육을 통해 신고 의무, 부정수급 유형, 행정처분을 안내받고 있으니, 애매한 상황이 생기면 기관에 먼저 물어보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는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나요?
정부는 매년 예산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 시간당 단가 인상, 가족급여 범위 확대, 65세 이후 연속성 보장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조금씩 손보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시간당 단가가 인상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이어졌고, 이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끊기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기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부·지자체 공식 안내문을 가볍게라도 한 번씩 확인해 두는 습관을 들여 두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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