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약 방법과 유기정기금 증여 활용하여 세금면제 방법
증여세 절약 방법과 유기정기금 증여 활용하여 세금면제 방법
일반적으로 증여라고 하면 한 번에 자녀에게 큰 자산을 물려주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증여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여세 절약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예시를 포함한 유용한 팁입니다.
1. 증여세 면제 한도 활용하기
가족 간의 금전 거래에서 증여세를 절약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증여세 면제 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부부 간 증여: 6억 원까지 면제
- 성인 자녀: 5,000만 원까지 면제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면제
예를 들어, 자녀가 1세일 때 2,000만 원을 증여하고, 11세에 2,000만 원을 추가로 증여한다면, 자녀는 총 4,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21세가 되었을 때 다시 5,000만 원, 31세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연 3%의 예금에 넣으면, 자녀가 31세일 때 이 금액이 2억 원 규모로 불어납니다.
2. 유기정기금 증여 활용하기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하여 증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세일 때 2000만원, 11세 때 2000만원, 21세 때 5000만원, 31세 때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총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을 연 3% 이자율의 예금에 넣으면, 자녀가 31세가 되었을 때 원금은 2억원으로 증가합니다.
3. 투자 수익을 활용하기
증여를 단순히 현금으로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펀드나 주식으로 증여하면, 신고 이후 발생한 수익에는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매년 2000만원을 증여할 때,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적용하면 총 2268만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월 단위로 나누면 월 18만9000원씩 증여하는 셈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매월 18만9000원씩 증여하면,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68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4. 정기금 증여 신고 절차
정기금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최초 입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 신고를 해야 하며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증여계약서
- 유기 정기금 평가 명세서
증여세 신고는 국세 종합 서비스 사이트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한 정리
- 기본 증여: 자녀가 1세일 때 2,000만 원, 11세에 2,000만 원, 21세에 5,000만 원, 31세에 5,000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유기정기금 증여: 10년간 매월 18만 9,000원씩 증여하면 총 2,268만 원으로 늘어남. 이는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268만 원을 더 줄 수 있는 방법.
- 투자 증여: 펀드에 매달 18만 9,000원을 납입하면, 10년 후 원금 2,268만 원이 3,271만 원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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