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사업주 변경 시 폐업 시 퇴직금 임금체불 지급 및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주 바뀐다면? 내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망해서 폐업을 한 경우 직원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업자가 바뀌거나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폐업한 경우 퇴직금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는 민사적 채무와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티몬과 위메프, 큐텐 등등 기업들이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시 퇴직금
사업주가 변경되거나 상호명이 변경된 경우, 사실상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도 그대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되며, 영업양도 전후의 근로기간도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예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변경되었으나 영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 당시의 근로자들에게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장 주소 이전 및 동일 업종 유지: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되었더라도 동일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경우,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집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사업장의 주소가 이전된 경우에도 영업이 승계된 것으로 보아 변경된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례- A사와 B사 비교: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었지만, 거래고객에 대한 영업권, 채권·채무, 사무집기 및 기계장치 등이 그대로 이전되었고, 근로자들도 변동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이는 사실상 영업양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B사 대표자에게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A사와 B사의 근속기간을 통산해야 합니다.
예외 사항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근로자가 이전 사업주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주는 영업 양도 이후의 근속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 기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이전 사업주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기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청산을 완료한 경우, 새로운 사업주는 이후의 근속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임금지급 원칙 및 금품청산 의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고,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시 발생한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사적 채무와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해결 방법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임금체불 진정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체의 경우 개인 사업주가 책임을 지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자체가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주 변경 및 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를 다니는 중 회사의 대표 즉 사업주 변경 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와 퇴직금 지급 책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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