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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신고 방법

노랗 2024.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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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신고 방법

최근 경기침제가 심각한 가운데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이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 가운데 이제 2025년 최저임금 또한 1만원대에 접어들면서 더 힘들어지는거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신고 방법

이에오늘은 사업을 종료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휴업 및 폐업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원활한 사업 종료를 위해 정확한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금, 보험료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폐업 신고의 중요성 5가지

구분 유형별 휴업 및 폐업일
휴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하는날
계절사업의 경우 그 계절이 아닌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봄
휴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휴업신고서의 접수일
폐업 일반적인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 해산으로 청산중인 내국법인
  •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일로부터 365일 이내)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폐업 신고서의 접수일
개시전 등록한 자가 6월이 되는 날까지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 (부득이 한 경우 제외)

폐업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과태료 부과: 법정 기간 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문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명의대여 문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사업자 명의대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면허 갱신 및 등록면허세: 면허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면허 갱신 및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 조정: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료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 절차

  1. 통합 폐업신고서 작성
    •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음식업, 의료기기 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에 대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제출처
    • 정부24: 온라인 민원포털을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폐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으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세무서 방문: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폐업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폐업 시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처리기간

폐업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인‧허가 신고증

기본적으로 폐업신고 시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는 근무시간 내라면 3시간이내 휴업 및 폐업처리가 완료됩니다.

폐업 후 절차 및 주의사항

  1. 부가가치세 완납 및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환급세액 중 미환급 세액 및 예정신고에 따른 징수금 등을 정확히 납부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 탈퇴 및 소멸신고
    • 국민연금: 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탈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탈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폐업일 또는 사업 종료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신고 양식 다운로드

[별지 7]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 폐업신고서(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hwpx
0.02MB
통합 폐업신고서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hwp
0.17MB
휴폐업 신고서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제9호서식].hwp
0.07MB

이상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 폐업 신고를 정확히 진행하여 사업 종료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종료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휴·폐업 신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휴업(폐업)신고서」제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함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법령에 의해 허가·등록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시·군·구 등의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야 함

홈택스 가입 사업자의 경우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서 휴·폐업 신고 및 휴업 중 재개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 (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메뉴의 “휴폐업신고”, “(휴업자)재개업신고” )
  • ( 모바일 - “국세청 손택스” 앱의 “신청/제출” 또는 “모바일 민원실” )

음식업, 이미용 등 공중위생업종, 의료기기업종 등 138개 인,허가 업종(대상업종은 아래 '[별표3]통합 폐업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 민원의 종류' 참고)은 아래 「통합폐업신고서」[별지7호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 제출하면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세무서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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