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1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주차 및 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에 자동차를 정차시키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간혹 몰라서나 아니면 식당이나 카페 등에 들어가야 하는데 너무 혼잡한 경우 차를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다 보니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차량의 교통통제 및 사람들의 이동경로가 제한되기 때문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정차위반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별도의 운전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 알아보고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차종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 (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 이내 가산금(5%) 중 가산금 (1.2%) 매월 가산 중 가.. 2020. 1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