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연차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년 근속 직원 연차갯수 26개? 연차수당 얼마일까 1년 갓 지난 직원 퇴사 시 연차수당 26일 다 줘야 할까?직원이 2023년 6월 1일 입사 후 2024년 6월 30일 퇴사한다고 하면, 연차를 몇 개까지 정산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딱 1년이면 11일 아닌가”, “1년 넘었으니 26일인가”, “6월 말 퇴사면 15일을 비례 계산해야 하나”처럼 서로 다른 말이 섞이기 쉽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넘겨 근무했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 직원은 보통 총 26일의 연차 발생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그리고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그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핵심 요약2023년 6월 1일 입사 → 2024년 6월 1일이 지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