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3개월 미만 토직금1 수습기간 퇴사 시 퇴직금 및 5인미만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수습기간 퇴사 시 퇴직금 및 5인미만 3개월 미만 해고예고 수습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를 알아가며 적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회사는 새로운 직원을 평가하고 근로자는 업무에 익숙해지며 회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보통 수습기간은 3개월 정도로 지정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o개월'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 동안의 해고는 일반 근로자와 다릅니다. 수습기간 3개월 이내에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이는 수습기간이 3개월로 지정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해고 사유와 올바른 해고 통보는 필수입니다.서면이 아닌 해고는 인..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5. 1.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