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보험edi1 직원 질병휴직 시 4대보험 신고방법 EDI 없이 처리하는 순서 질병휴직 중 4대보험은 한꺼번에 ‘정지’되는 것이 아닙니다.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고지를 미뤘다가 복직·퇴사 시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에 따라 납부예외를 신청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휴직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DI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각 공단 서식에 맞춰 방문·우편·팩스 등으로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직원이 병원 치료나 장기 요양 때문에 쉬게 되면 회사에서는 흔히 “4대보험도 잠시 중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질병휴직은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자격을 무조건 상실시키면 안 됩니다.저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EDI에서 한 번에 처리되는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 생활·금융·정부지원/5인미만 사업장 2026. 7. 2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