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호1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소년원 1호~10호 보호처분·연령 하향 촉법소년 나이와 처벌|소년원 1호~10호 보호처분·연령 하향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키는 통용 표현입니다. 형법상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관찰·수강명령·시설위탁·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은 처벌을 전혀 받지 않는다”, “경찰이 조사할 수 없다”, “소년원에 갈 수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벌을 선고하는 형사재판과 교육·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의 법적 성격이 다를 뿐,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 가정환경, 피해회복 여부에 따라 상당히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현행 기준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 .. 일상 건강 2026. 7.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