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b2b거래1 부가세 10% 왜 내는 걸까? 부가세 별도 표기 불법 사례 총정리 부가세 별도 vs 부가세 포함 입금, 사업자에게 불리할까? (500만 원 + VAT 50만 원 예시로 정리)결제할 때 “부가세 별도”라고 안내받았는데, 실제로는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가세 50만 원을 사장이 내는 거면, 포함해서 받는 게 사업자에게 불리한 거 아닌가요?”결론부터 말하면, 정상적인 과세 거래(일반과세, 과세 용역/재화)라면 ‘부가세 포함으로 받는 것 자체’가 사업자에게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다만 계약/견적 표시 방식이 애매하거나, B2C 가격표시 규정을 어기면 분쟁·위법 리스크가 생깁니다.1) “500만 원 + 부가세 50만 원”을 550만 원으로 입금하면, 사장이 50만 원을 ‘추가로 손해’보나?아니요. 핵심은 550만 원이..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6. 6. 12.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