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택배 편의점 마트 영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택배 편의점 마트 영업?
현재 연말과 연초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가 1일 1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사망자가 외국처럼 발생하지 않았는데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화되는 이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사망을 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막바지에 들어선 만큼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느데요 과연 3단계 격상이 되면 택배나 마트 등 그리고 회사 출근은 하는지 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영업시설
구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관중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 |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 인원 제한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수업 | 등교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공공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3단계가 격상하더라도 정부 및 공공기관, 물과 전기, 에너지등 산업 관련 시설과 기업, 공장 등 필수 산업시설에 대해서는 3단계가 격상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시원과 호텔, 모텔 등 거부 숙박시설과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마트, 편의점, 중소 슈퍼마켓, 소매점, 제과점"빵집"등은 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과 화장,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과 병원, 약국, 헌혈, 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또한 영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경우 가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리두기 집합 금지 영업위반 시 과태료를 물게 되니 각 단계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택배는 과연 3단계 격상 후에도 근무를 하게 되는지 의문인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택배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택배 배송업무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집합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1.2.3단계 기준 | |||||
구분 | 거리두기 1단계 | 거리두기 1.5단계 | 거리두기 2단계 | 거리두기 2.5단계 | 거리두기 3단계 |
1일 감염자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미만 | 100명 ~ 200명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
개념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생활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중 | -특정 권역에서의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 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10명, 강원.제주 4명이상 |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②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시지 |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지역유행 시작,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본격화 ,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리는 기준은 1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감염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후에는 집합 금지가 됩니다.
결혼식장, 찜질방 및 사우나는 집합 금지이며 음식 섭취가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실, 그리고 대규모 백화점 및 마트 또한 집합금지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건강 세금 > 코로나19'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및 접종 우선순위 (0) | 2021.02.01 |
---|---|
코로나 자가치료 바이러스 각국 방역당국 방침 (0) | 2020.12.13 |
코로나 백신 치료제 임상실험 성공 셀리드 (0) | 2020.12.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