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과태료 신고방법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과태료 신고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경기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실제 경기도 외에도 서울시나 대구 등 전 지역 모든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느것도 있지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것에 대해 뉴스 등에서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행위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 생각도 듭니다.
이에 관련하여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은 각 지역별로 다르지만 경기도의 경우는 그 한도가 쌘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 및 과태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특별조치가 있기 전까진 사람들이 단체로 밀집되는 집회나 공연 등 다중 집합시설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의무화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생활 및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감염 예방법에 따라 개인 방역수칙 불이행 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검사와 조사,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며 이는 마스크 착용에 더불어 이번 경기도에서 사랑 제일교회 예배 및 수련회 등에 참석한 사람 달을 모두 선별 진료소로 방문해 진단검사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랑 제일교회 및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해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으며 이역시 명령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니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방법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시비가 붙는 유튜브 영상이나 SNS 사진을 보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시 CCTV 등과 같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 후 확인되는 데로 이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의 경우 핸드폰 지하철 어플 등을 통해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마스크 미착용 신고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국민신문고, 생활불편신고 앱등이 있으며 서울 지하철 앱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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