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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코로나19

2차 아동돌봄쿠폰 사용방법 및 기간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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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아동돌봄쿠폰 사용방법 및 기간 사용처

이번 4차 추경안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부터 폐업을 한 소상공인 및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는 부모까지 다양하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는 2차 아동돌봄쿠폰의 신청 가능한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사용방법 및 기간 사용처

아동돌봄쿠폰이란?

2020년 3월 27일에 발표한 1차 재난지원금으로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 7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1인당 40만 원을 "아동돌봄쿠폰"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63만명 아동들에게 한시적으로 상품권 지급

 

그리고 이번 2차 아동 돌봄 쿠폰 대상자 및 사용기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정부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일반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 신청방법

아동 돌봄 쿠폰의 신청 방법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보호자의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보호자라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아동돌봄쿠폰 지급방법

아동돌봄쿠폰 지원대상

  • 형태 : 대상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 카드 (아이 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
  • 사용처 : 해당 시 군 구가 속한 시도에서 모두 사용 가능
  • 단 백화점 및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등 일부 매매장은 불가능
  • 발급방법 : 자동 지급으로 방문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200만 아동 양육 가국에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하며 지역에 따라 지급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각 지역별로 종이 상품권 및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이 되는 곳이 있으니 각 지역별 지급방식을 아래 참고하세요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 전자 상품권
경남 창녕군, 경상북도 안동시,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청도군,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전남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전북 김제시, 순창군, 충남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강원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고성군 경남 함안군, 경상북도 영천시, 충남 아산시, 강원 강릉시, 경기) 성남시, 구리시, 과천시 나머지 시군구

2차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아동돌봄쿠폰 사용처

지난 재난지원금 카드와 똑같게 온라인에서는 사용 불가능하고 각종 공과금 결제는 불가하다. 오프라인 받은 시, 군, 구 혹은 자치단체 내에서 대형할인점을 배제한 병의원, 안경원, 미용실, 학원비, 편의점, 음식점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대형 전자판매점 및 면세점에선 사용이 불가능
  • 기존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어린이집 및 유치원도 사용 불가능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급성이 있는 물품구입도 불가능
  • 유흥업종 (유흥주점) 및 위생업종 (발마사지 등)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오락실 등에서도 사용 불가능
  • 조세"국세, 지방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 등에서도 사용이 불가능

아동돌봄쿠폰 사용기간

2020년 12월 31까지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 승인을 받고 다음 날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고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만약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 함께 신고해주시면 주민센터에서 해당 카드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00만 아동 양육가구 아동돌봄쿠폰 지급

그럼 전입신고를 한 다음 달부터 주소가 변경되어서 아동돌봄쿠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차 추가 경정예산안

 

 

아동돌봄쿠폰 잔액 확인

국민행복카드, 아이행복카드 카드사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 카드 -> 이용 한도/포인트 조회 -> 국가바우처 한도 조회에서 아동돌봄쿠폰의 남은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연말정산시 소비심리 축소 대안으로 3월과 6월 사이 지출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비율이 한시적으로 소득공제 비율이 2배로 높아졌습니다. 

 

  • 신용카드 15% ▶ 30%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30% ▶ 60%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 40% ▶ 80%

2021년 연말정산 간소화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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