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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노랗 2020.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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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1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이번에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이 금일 22일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부터 영세 자영업자 사장님들 모두 많은 폐업과 함께 힘든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는만큼 이번 4차 추경안으로 7~8조원이 평성되었고 이번 새희망자금으로 하여금 소상공인에게 3.8조 원이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자격 신청방법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업종과 제외업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4차 추경 지원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은 크게 세 가지 분류로써, 집합 제한업종과 집합 금지 업종,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업종이 있으며 일반업종은 별도로 자격요건을 검토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업종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금액
일반업종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음식점 300인 이하의 학원 및 목욕탕,실내결혼식장등)
243만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 업종 중 일부)
(전국) pc방 및 노래방,실내집단운동,대형학원,뷔페 등 고위 시설 9종 5만8000명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영업중단 업종 중 일부
(수도권)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10인 이상 학원 및 독서실,스터디카페 9만2000명 200만원
집합 제한업종
(영업시간 제한 및 업종 중 일부)
(수도권)주점업,프렌차이즈형 커피숍,아이스크림점 등 32만300명 150만원
  • 일반업종
    • 일반 업종은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그 대상입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고,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업종
    • PC방,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 실제 영업중단이 이어지고 있거나 영업중단을 겪은 업종이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집합 활동이 금지되면서 해당 업종들에 대한 영업이 사실상 멈추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집합 금지 업종 15만 명의 사장님들께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에 추가 1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 ​집합제한업종
    • 수도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음식점이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 집합 제한 조치로 피크시간대에 영업을 제대로 못 하였거나 홀 영업을 거의 포기한 매장들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 3천 명의 사장님들께서는 경영안정자금 100만 원에 추가 5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 지원제외 업종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지원규모

유흥업소 등 무도장, 법인택시, 무등록 점포, 복권판매업 등

 

현재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제외업종으로 판별되었으며 단란주점과 개인택시의 경우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현재 제2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별도의 제출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유의사항

  1.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목)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금)에는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26일(토) 부터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 : (24일 접수) 123-56-00000인 경우, (25일 접수) 123-56-00001인 경우 (26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
  2.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입니다.
    1.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법인의 경우 본사명의로만 신청가능
    2. 1개 사업체를 다수(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석 이후 신청 관련 별도 안내)* 공동대표의 위임장(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
    3.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등록이 된 정보들로 지원대상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문자로 지원대상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4차 추경안 주요내용

 

만약 문자를 통해 전달받게 된다면 추후 공개될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 "매출 감소"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 노랗it월드

기존에 진행한 1차 재난지원금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마무리되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ww.yellowit.co.kr

추가로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2020년 8월 16일 이후로 폐업을 한 분들이라면 새희망자금이 아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8월 16일 이후로 폐업을 하고 "재취업 또는 재창업"을 위한 온라인 교육 이수자에 한해서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참고 :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선착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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