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 세금/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기부방법

반응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기부 방법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5월 이번 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총 14조 3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지원금 수급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뿐 아니라 수급 시기, 사용 범위, 기부 방법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 기부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알아야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하면 가장 빠르게, 가장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을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입니다.

 

2020년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이틀 뒤 충전금이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요일체 세대주 조회

 

신청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 2·7은 화, 3·8은 수, 4·9는 목,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요일에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16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6일 이후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11일부터 16일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거나 주변에 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8일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하하며 대리인이 세대주의 위임장을 받아 신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 100만원 지급 결정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소득하위 70% 100만원 지급 결정 문제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당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

jab-guyver.co.kr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처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온라인 쇼핑몰, 대형 전자판매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상품권의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하도록 유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흥업종,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서비스, 골프연습장, 노래방, 오락실, 보험·공공요금 납부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틈새 사용방법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신용·체크카드로 "하나로마트" 사용이 가능하며 통신사 개별 매장에 직접 가면 휴대폰 구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 요금납부도 가능하며 배달의 민족의 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구입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편의점, 약국, 병원, 학원, 식당, 빵집, 미용실 등 광역시·도 내 웬만한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은 신용·체크카드보다는 사용 범위가 좁은 단점이 있으며 그 이유로는 각 자치단체장이 업종과 지역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급대상 및 선정기준

행정안전부는 선불카드도 신용·체크카드 수준으로 사용 범위를 넓혀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에 지역 제한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긴급재난 지원금 못 받는 사람은?

긴급재난 지원금은 2171만 가구에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세대주일 경우엔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공무원이 집으로 방문해 지급해주는 방식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세대주가 행방불명, 해외이주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구원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가구원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구원 수가 같더라도 거주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며 지자체별로 따로 재원을 마련해 미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자체 부담 몫이 제외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 경기 지역에 사는 4인 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아니라 87만 1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긴급재난지원금 중 지자체 몫(12.9%)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니 이점 참고하세요.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로 전환됩니다.

만약 재난지원금의 일부만 기부하고 싶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사가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선불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도 신청 시 기부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을 기부로 전환 시 연말정산시 기부금의 15% 금액을 "세액공재"해주니 이 부분도 참고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