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서울시 재난소득 최대 50만원 지원
코로나19 서울시 재난소득 최대 50만원 지원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재난 기본소득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박원순시장 또한 서울시 재난 소득에 대해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재난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 현금성 긴급지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선불카드 및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서울시 거주하는 일정 소득이하의 대상 "약 117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난 소득 대상으로는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 신청기간 : 2020.03.30(월) ~ 05.15(금) 18시
-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는 4.16(목) 부터 가능
- 신청대상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2020. 3. 18.(수) 0시 기준 서울시 거주, 가구단위 지급)*
- 기존 정부지원 혜택 가구 제외 : 코로나 19 지원가구, 긴급 복지 수급자 등 (세부내용 신청서 참조)
- 참고사항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임 ※ 선착순 아님
아래의 첨부서류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세요
해당파일은 한컴오피스의 hw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 해당파일을 열수 없다면 아래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해당신청은 과부화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마스크"와 동일하게 5부제를 진행합니다.
출생년도의 끝에 해당하는 숫자의 요일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토요일,일요일 |
1,6 | 2,7 | 3,8 | 4,9 | 5.0 | 제한없음 |
이는 서울 시내 모든 가구를 배열 시 딱 절반에서 그이 하의 소득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재난 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이는 "현금성 직접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에 474만 원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175만 원 이하를 벌고 있다면 지원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3인과 4인 가구라면 40만원, 1인과 2인 가구에는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이번달 30일부터 신청을 받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나눠줄 예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그동안 기존 복지 제도론 돕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시민들도 이번엔 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시 2020년 중위소득 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 / 월)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6.506.368원 | 7.389.715원 |
8인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 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0만 3.347 원식 증가 (8인 가구 : 8,273,062원)
서울시 재난소득 실행 시기
- 2020년 4월 30일 ~ 5월 8일
- 각 동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3~4일 이내 지원 결정이 정해집니다.
지원 형태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택하면 10% 추가 지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원활한 신청과 지급을 위해 재산 기준은 확인 대상에서 빼고 소득기준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스템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조회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425개 동주민센터에 지원인력 850명을 투입할 예정이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191만 가구이지만 추경예산안 등으로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서울시의 긴급지원에서는 제외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재난 소득 제외 대상은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 돌봄 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등입니다.
- 7인가구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가족사항 입력은 최대 5인까지 가능하므로, 세대주까지 포함하면 총 6인에 대한 정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단 6인에 대한 정보만 입력하고 동의서에도 해당 6인의 서명만 작성해주신 다음,
관할 동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가족사항 입력은 최대 5인까지 가능하므로, 세대주까지 포함하면 총 6인에 대한 정보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동거인 신청에 포함되나요?
- 동거인은 별도 가구로 산정하므로 동거인 스스로를 세대주로 보아 세대주 정보에 본인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실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를 입력하면 중복 신청으로 인식되어 별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난소득 제외대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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