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검사비 치료비용 영수증
외국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검사비와 치료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는 탓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비용이 외국에 비해 10 / 1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일명 코로나19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처음에는 '우한페렴'으로 불린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렸으며 현재의 "코로나19"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세계 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COVID-19'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어 명칭이 길어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비 및 병원 입원비
2020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안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 격리 등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확진자뿐 아니라 유증상자, 의사환자(의심환자) 유전자 검사 비용 또한 10만 원을 넘고, 격리 후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을 사용한 관찰 진료비 또한 몇 백, 몇 천만 원을 넘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질병관리본부와 시 도 보건소 등 국가기관의 지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에 대해 불법체류자 또한 치료비를 무상으로 검사비용과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 시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