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불법체류자 치료비 무상지원 및 검사비용
코로나19 불법체류자 치료비 무상지원 및 검사비용
정부가 한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들 또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대상으로 "전액 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 여부를 검사할 때도 불법체류자로 외부에 신고되지 않도록 했는데요
이는 전에도 불법체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되었지만 도피를 해서 더 일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불법체류자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3월 13일 기자들에게 “법무부와 협의해 주한 공관에 안내서를 배포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불법체류자 무상지원
이 고위당국자는 “불법체류자들의 주거와 근로 지역이 (코로나19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에 갔다가 신고될까봐, 강제 출국될까 봐 걱정하면 치료와 검사 기회도 안 주어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라도 의료기관이 법무부 당국에 치료·검진 당사자가 불법체류자임을 통보할 필요가 없다”며 “불법체류자도 (합법)체류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됐을 때 치료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으로 합법, 불법체류 관계없이 외국인들이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코로나 19 검사를 받게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검진받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의료기관도 단속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가 이번에 합의가 모두 완료되고 정식 시행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해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통보 의무가 면제됩니다.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전국 124개 보건소와 46개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검사비용 16만원"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콜센터 재택근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우려에 따라 24시간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콜센터 임시사무소를 만들어 인력을 분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상담원 78명 중 12명을 과천청사에 마련한 임시사무소로 보내고, 상담 수요가 덜한 러시아어·프랑스어 상담원은 재택근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인사혁신처 지침에 따라 다음주부터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들은 가급적 재택근무를 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외교부 영사 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 등 긴급 상황에 닥친 국민들을 위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콜센터 직원 78명을 포함한 총 84명이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12층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이날 오전 기준 중국과 베트남 등 각국에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한국 국민은 총 2355명으로 이 중 중국에 1902명, 베트남에 386명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미국발 입국 제한조치에 대해선 “아직 관계 부처 간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 중인 이탈리아 내 교민 4000여 명의 철수 여부에 대해서도 “제3국을 통해 오는 길이 있는 만큼 전세기 투입 예정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되었습니다.
베트남에 격리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으로 파견됐던 신속대응팀은 13일 귀국했으며. 파견 기간 동안 격리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생활필수품 제공 등의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협의를 통해 국민 14명의 격리 기간을 단축하고, 2명을 조기 귀국한 상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단됐었던 "인천-호찌민, 인천-대만 타이베이" 노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재개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18∼28일 인천-호찌민 노선을 주 6회 운항하기로 했으며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페리 운항을 하고, 호찌민에서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오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참고
- [건강 세금/코로나19] - 코로나19 중소기업 소상공인 피해 세금 관세 통관 지원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긴급지원
-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 코로나19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
- [건강 세금/코로나19] - 코로나19 감염 긴급복지 생계비 생필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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