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검사비 치료비용 영수증
코로나19 확진자 검사비 치료비용 영수증
외국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감당하지 못하는 검사비와 치료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시설이 잘되어 있는 탓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비용이 외국에 비해 10 / 1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일명 코로나19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처음에는 '우한페렴'으로 불린 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불렸으며 현재의 "코로나19"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세계 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명칭을 'COVID-19'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어 명칭이 길어 우리나라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비 및 병원 입원비
2020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 진료비 지원안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 격리 등 코로나19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모두 부담한다고 하는데요
확진자뿐 아니라 유증상자, 의사환자(의심환자) 유전자 검사 비용 또한 10만 원을 넘고, 격리 후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을 사용한 관찰 진료비 또한 몇 백, 몇 천만 원을 넘다 보니 환자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질병관리본부와 시 도 보건소 등 국가기관의 지원으로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에 대해 불법체류자 또한 치료비를 무상으로 검사비용과 검사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감염 시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등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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