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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코로나19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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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신고방법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부터 2단계 2.5 단계 등 급상승하면서 감염자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작으로 대전 등 각 지역별로 시작하면서 서울시 또한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2020년 11월 13일부터 실행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줄 한국 필터의 마스크 및 비말 차단이 가능한 면 마스크만 가능하며 구멍이 뚫린 망사 마스크나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에 제외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신고방법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질병을 가지거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등은 제외대상이며 이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시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념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생활속 거리두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중 -특정 권역에서의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기준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 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10명, 강원.제주 4명이상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유행권역에서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역유행 시작,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지역 유행 본격화 ,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종류

비말차단용 마스크 및 망사마스크 성능검사 결과

  • 마스크 미착용자 10만 원 이하
  • ​시설관리자 1차 위반 150만 원 이하
  • 시설관리자 2차 위반 300만 원 이하

코로나19 비말 차단 허용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 KF 94, KF 80 등 )
  • 비말 차단용 마스크 ( KF – AD )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착용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망사 마스크의 안면부 흡기저항에 대해 차이가 있으며 이는 KF80기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못믿치는 수준입니다.

 

서울시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 벌금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KF80나 KF90 등 보건용과 수술용, 비말차단용(KF-AD) 마스크이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도 허용되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성능이 떨어지는 마스크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마스크 착용 제외 및 의무시설 분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제외

식당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는 경우

  O
음식을 주문하거나 음식을 계산할때 O  
공원이나 야외에서 2m이상 거리두기 상태일때   O
집회 및 시위장등 500명 이상 밀집한 공간 O  
실내 수영장 및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O
탈의실 및 그밖의 공간 O  
택시나 지하철 대중교통 O  
공연이나 방송등 실제 촬영중인 경우   O
공연이나 방송등을 관객이나 제작인력의 경우 O  

마스크 단속 벌금 제외대상

  • 만 14세 미만 어린이
  • 질병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주변 도움 없이 혼자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천식 등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힘든 사람들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제외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신고방법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승객 직접 신고방법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횟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1회 마스크 미착용 시 25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갈수록 과태료가 크게 올라가며 마스크 미착용자를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신고 앱이나 지하철 앱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신고방법

단 지하철의 경우 서울시 지하철 1호선 ~ 8호선 까지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과태료 신고방법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과태료 신고방법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자 경기도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인해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

jab-guy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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