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3가지로 나뉘어야 하는데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인지 이를 좀 복잡하게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이럴 거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누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이미 실행된 정책에 수정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렇게 복잡해지느거 같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각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단계별 코로나 감염자수와 대처방안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주요내용 |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1일 감염자 | 50명 미만 | 50명 ~ 100명 미만 | 100명 ~ 200명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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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생활방역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생활속 거리두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행 통제중 | -특정 권역에서의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주 평균 일일 국내발생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충청 . 호남, 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10명, 강원.제주 4명이상 |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 하나 충족 ①유행권역에서 1.5단계 기준의 2배이상 지속 ②2개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500명 이상 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격상시 60대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 환자 병상 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시지 | -일상 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지역유행 시작,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본격화 ,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리는 기준은 1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감염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실행되는것은 1일 확진자수가 100명 미만일 때 실행되며 100명 이상 확진자 발생 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돌입됩니다.
이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에 대한 기준도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2020년 11월 7일부터), 다만,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명부 중 선택 적용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기존 고·중·저 위험시설 3층 구조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2층 구조로 단순화해 재정비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거리두기에 대한 마스크 미착용과 같이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행사 | 관중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공공 다중시설 | 허용 필요 시 일부 중단 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다중시 |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 인원 제한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수업 | 등교원격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수업 또는 휴업 |
공공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한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기관, 기업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 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2020년 11월 13일부터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마스크 미착용 시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영자 및 관리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각 단계별 위반시 과태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마스크 의무화 (위반 과태료)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
권고사항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
예외대상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 중점관리시설(9종)에 대해 전자출입명부가 의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신규 포함된 식당·카페(면적 150㎡ 이상)에 대해서는 1개월간 계도기간 부여한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관리시설(13종, 상점·마트·백화점 제외)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 명부 중 선택 적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사회적기두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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