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A 3 격상 주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A 격상 3단계 차이점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들도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총 3단계로 기준을 내렸지만 이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만 나누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하여 금 2단계도 아닌 3단계도 아닌 2.5단계보다 부족한 2+A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행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차이점
개념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상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기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핵심 메시지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되었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 온도 시들은 지자체별로 2단계 격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2단계 검토지역
- 강원도 홍천 12/1 ~
- 충청북도 제천 11/ 28 ~ 12/14
- 전라북도 군산 11/28 ~
- 전라북도 익산, 전주 11/30 ~
- 순천 11/20 ~
- 경상남도 하동 11/21 ~ 12/4
- 진주 11/26 ~12/9
- 창원 11/29 ~ 12/1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A
현재 강서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서 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A 거리두기가 실행됩니다.
영업장 종류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A 영업제한 |
목욕장업 |
사우나, 한증막, 찜질 시설 운영 중단 시설 내 온탕, 냉탕 등 목욕탕 운영 가능
|
실내체육시설 |
현재는 오후 9시까지 운영 12월 1일부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력 한 운동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
학원, 교습소, 문화센터 |
관악기, 노래 교습 등 침방울 발생 가능성이 높고 |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
연말, 연시 행사나 파티 금지. |
아파트, 공동주택 |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운영중단. |
현재 자정 업자들이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에 거리두기 격상이 쉽지 않지만 연말 12월과 연초 1월에 감염자 확진자 급증이 매우 위험한 시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연말연시에 따른 거리두기 제약을 정하는데 많은 힘듬이 있는 만큼 우리들이 알아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사전에 방지하고 외부와의 노출을 최소화하느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 사회적거리두기 코로나 참고
- [건강 세금/코로나19]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11월19일 0시
- [건강 세금/코로나19]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준
- [건강 세금/코로나19]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단계 차이 및 위반시 처벌기준
- [건강 세금/코로나19] - 서울시 마스크 미착용 벌금 10만원 신고방법
- [건강 세금/코로나19] - 경기도 마스크 미착용 벌금 300만원 과태료 신고방법
- [건강 세금/일상 건강] - 2021년 수능 시험기간 및 수수료 면제대상
- [건강 세금/코로나19] - 코로나 블루 증상 3가지 및 우울증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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