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단축근무 7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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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 복무규정 단축근무
현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진행중으로 교육공무원 (교원) 적용여부가 현재 공포대기 상태로서 7월 초 공포예정 상황이며 이에대해 교원 적용 여부에 일부 혼선이 있어 관련 공문도 참고하자.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주요내용 중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확대 교원 적용 여부
- 교원도 동일하게 적용 받음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용 적용 시기
- 현재 개정 진행 중이며 7월 1주 중 법령 개정안 공포 예정(공포 즉시 시행)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시 사용 방법 별도 안내 여부
- 법령 개정과 같이 세부 운영 사항도 마련하는 중으로 법령 개정과 같이 공문을 통하여 안내 예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근무 제한 | (신설) |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의 야간(22시 ~ 06시)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 제한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가능하도록 예외 인정 |
임신 공무원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 | 임신한 공무원에 대하여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 가능 | |
자녀 돌봄휴가 도입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교사와의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 사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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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
기관장 재량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기관장 의무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 |
육아시간 인정범위 |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 남성공무원까지 확대 |
국외 출장보고서 정보유통망 등록 | 정보 유통망 등록기준이 없음 | 소속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함 |
국가공무원 경조사 휴가 규정
제20조(특별휴가)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2011.7.4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3(특별휴가)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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