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 혼인신고식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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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하는법 준비물 - 혼인신고식 서류 다운로드
혼인신고는 간단하게 말한다면 혼인 당사자 남녀간이 법적으로 부부임을 관청에 보고하는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공식적인 부부관계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는 조선시대에는 공인된 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적자녀 그렇지 않은 자녀는 첩자녀 구분하였을만큼 부부임을 보고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인신고 수수료
혼인신고는 등록시 별도의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은 바로 되며 신청서는 제 10호 혼인신고서를 이용합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혼인동의 서약
- 혼인의 경우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을하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 서면(피성년 후견인의 혼인에 성년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1부)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
- (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1부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로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각1부
- 민법 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각1부
신혼부부 신분확인 절차
- 일반적인 혼인신고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은 출석하지 않고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는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혼인신고 하는법
- 혼인신고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자신이 거주하는 시나 구 읍 면에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접수로만 가능하며 혼인신고 접수처 클릭 후 자신이 사는 지역을 선택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갑니다.
※ 혼인신고는 누구나 신청 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신혼부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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