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용정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내용정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보다 질 높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좀 더 쉴 수 있게금 마련된 사업내용이다.
근로자들의 휴가지원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합작해 휴가를 장려하는 것으로 실제 국내 정서에 안착될지 관심에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정권이 바뀌면서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갖가지 법안으로 마련되었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안착된 수준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의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게 되면 이에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1인과 기업이 각각 20만 원, 1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게 정부가 1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휴가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4월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1,211개 기업 1만 5,443명의 인원이 중소기업 휴가지원을 받기 위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신청했다
대한민국 쉼표가 있는 삶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러한 중소기업 휴가지원 정책인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로 알려지고 있으며, 올해 중소기업 휴가지원 대상 규모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중기업은 292개, 7,352명, 소기업은 671개, 6,833명, 소상공인 업체는 248개, 1,258명이 신청한 상황이다.
중소기업 휴가지원 정책으로서 조성된 적립금은 포인트로 전환되고 내년 2월까지 국내여행 관련 전용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기간 참여 인원이 2만 명을 넘으면 2014년 시범 사업 참여 중소기업이 우선 선정된 후에 기업 규모별로 비율을 할당하거나 참여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될 것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하며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공동으로 여행 적립금을 조성해서 추가 지원해준다.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
근로자가 50%인 20만원
기업이 25%인 10만원
정부가 25% 10만원
도합 40만원의 여행경비 적립 및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추진 일정
2018년도 사업 추진일정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참여기업 / 근로자 선정 후 여행 적립금을 조성하여 근로자는 2018년 6월부터 2월까지 적립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참여대상 / 참여절차
참여대상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이다
적립금 사용절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참여신청 후 참여근로자로 정부에서 확정을 받는다
그리고 분담금 적립을 한 다음 분담금 추가 적립 후 여행경비 적립금 포인트를 사용하면 된다.
적립금 사용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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