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재발급 -모바일 갱신 신청 수수료 및 여권사진 규격
전자여권 재발급 - 모바일 갱신 신청 수수료 및 여권사진 규격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여권이 필수인데 여권 발급 후 여권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다시 여권사진을 찍고 재발급 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신청서작성 및 방문예약, 수수료 납부 및 인증서 발급등 번거로운 절차를 걸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이라면 핸드폰을 통해 간단하게 모바일여권 / 전자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권발급 신청절차
처음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재발급과 달리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해야하며 여권신청 시 필요절차는 각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여권 신청서 작성: 여권을 신청하기 전에 여권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국외여행자격을 얻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여권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 사진(국제여권규격에 맞는 사진) 등입니다.
- 지방청 및 대사관 방문: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지방청과 대사관입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갖고 해당 장소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수수료 납부: 여권 발급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발급 대기 및 수령: 신청 후 발급 대기 기간은 약 7일에서 10일 정도이며, 발급이 완료되면 지방청 또는 대사관에서 여권을 수령합니다.
참고로,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외국민이나 국외 거주자의 경우 대사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전 여권발급 구비서류는 아래 6가지가 있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여권민원상담 : 02 - 3210 - 0404
외교부 민원실 여권과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방문 여권 재발급 진행절차
일반적으로 여권재발급을 위한 절차는 아래 5가지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작성: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는 대부분 국외여행신고서 양식을 사용하며, 국내 여권 발급 시 사용하는 신분증, 여권 사본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 예약: 신청서 작성 후, 대한민국 외교부의 여권 발급 사이트에서 방문 예약을 합니다. 방문 일정과 발급 신청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수수료 납부: 방문 예약일에 여권 발급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분증과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수수료는 발급 신청자의 연령과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 후, 여권 발급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신청번호로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여권 발급: 인증서를 받은 후, 여권 발급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일정에 다시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여권 발급은 발급 신청서의 내용과 제출한 서류에 따라 발급 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 받기 전에 관련된 정보와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하느것이 시간효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핸드폰으로 신청가능한 모바일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이동통신 사업자 방문: 핸드폰을 사용하는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을 방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받으세요.
- 신청서 작성: 받은 여권 재발급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세요. 보통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제출: 여권 재발급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으로 제출가능한 항목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습니다.
- 수수료 결제: 여권 재발급 수수료를 결제하세요. 수수료는 이동통신 사업자마다 상이하므로, 방문한 대리점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및 수령: 재발급 절차가 완료되면, 이동통신 사업자 대리점에서 여권을 수령하세요.
핸드폰앱 정부24를 설치 후 검색란에 여권을 선택합니다.
- 여권 분실신고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선택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
여권신청을 위한 개인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로그인합니다.
비회원의 경우 대한민국 내국인, 개인 외국인, 법인사업자 여권 내국인, 법인사업자 여권 외국인, 임시 제3자 제출용 중 선택합니다.
이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민원처리수신동의등을 한 뒤 신청을 눌러줍니다.
여권신청에 대한 서비스 동의 후 개인정보 입력이 잘못된게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권은 10년과 5년 미만 2가지 종류로 여권면수 26페이지, 복수 58페이지 중 선택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룐느 26면 : 5만원 / 58면 : 5만3천원으로 3천원차이라 이왕이면 큰걸로 신청하는게 낫습니다.
여권신청 시 필요한 사진사이즈 규격이며 모바일 신청 시 외교부 여권정보 알림을 통해 여권진행상황에 대해서 카카오톡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규격 및 기준
- 크기: 3.5cm x 4.5cm
- 인화용지: 반드시 마감된 고급종이를 사용해야 하며, 반사나 광택이 없는 종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 배경: 밝은 회색 또는 흰색 배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색상이 짙은 배경이나 패턴, 그림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표정: 정면을 향하고 미소를 짓지 않으며, 입을 열거나 눈을 크게 떠서는 안됩니다.
- 머리: 머리는 모자, 모자류, 안경, 안경테가 없어야 하며, 머리 전체가 보이도록 찍어야 합니다.
- 촬영: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야 합니다.
여권재발급 수수료
종류
|
구분
|
여권발급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1) | 합계 |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국내 | 재외공관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 (18세 이상)
|
58면 | 38,000원 | 38불 |
15,000원
|
15불
|
53,000원 | 53불 | |
26면 | 35,000원 | 35불 | 50,000원 | 50불 | ||||||
5년 (18세 미만)
|
만8세 이상
|
58면 | 33,000원 | 33불 |
12,000원
|
12불
|
45,000원 | 45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42,000원 | 42불 | ||||||
만8세 미만
|
58면 | 33,000원 | 33불 |
-
|
-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30,000원 | 30불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15불
|
-
|
-
|
15,000원
|
15불
|
|||
4년 11개월 (종전 일반여권(녹색)) | 24면/48면 2) | |||||||||
1년 이내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 20불 | ||||
비전자여권
|
긴급여권
|
1년 이내
|
48,000원 | 48불 | 5,000원 | 5불 | 53,000원 | 53불 | ||
15,000원 | 15불 | 5,000원 | 5불 | 20,000원 3) | 20불 | |||||
기타
|
여행증명서 | 스티커부착식 | 23,000원 | 23불 | 2,000원 | 2불 | 25,000원 | 25불 |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4)
(58면, 26면 선택) |
58면 |
25,000원
|
25불
|
-
|
-
|
25,000원
|
25불
|
|||
26면 | ||||||||||
여권사실증명
|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 사본 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실효확인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정보증명서 | 1,000원 | 1불 | - | - | 1,000원 | 1불 |
-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24면 선 발급 후 소진 시 48면 순차 발급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발급 방식과 발급 대상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여권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발급 신청 시 납부하며, 발급 방식과 발급 대상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권 발급 전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발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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