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방법 - 사진규격 및 수수료 및 신청 후 발급기간
여권 발급방법 - 사진규격 및 수수료 및 신청 후 발급기간
해외여행을 준비중인 분들이라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여권은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증과 같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3가지가 있습니다. 여권은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가기 위해 필요하며 여권은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권 종류 7가지
- 일반 여권
- 공무원 여권
- 외국인 여권
- 재외국민 여권
- 해외여행용 E여권
- 단기 출장용 여권
- 외국인 파견 근로자 여권
여권 발급 필요 준비물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 -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여권 2매)
- 관용여권 발급- 신분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 - 관계기관 공문
- - 여권용 사진 1매
- 외교관여권 발급- 신분증-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 - 관계기관 공문
- - 여권용 사진 1매
- 여행증명서 발급- 여권용 사진 1매
- - 신분증(여권 또는 여권사본)(제출 불가 시 구 여권 발급 기록 조회)
- 긴급여권 발급- 신분증-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발급비용
종류 | 구분 | 면수 | 수수료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이내
(만 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
26면 | 50,000원 | ||||
5년
(만 18세 미만) |
8세이상
|
58면 | 45,000원 | ||
26면 | 42,000원 | ||||
8세미만
|
58면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
5년 미만 | 26면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
비전자여권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53,000원 | |
기타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58면 |
25,000원
|
||
26면 | |||||
기재사항 변경 | - | 5,000원 | |||
여권 사실증명 | - | 1,000원 |
국내 : 복수(10년:53,000원, 5년:45,000원), 단수(전자여권:20,000원, 비전자여권:53,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 복수(10년:53미불, 5년:45미불), 단수(전자여권:20미불, 비전자여권:53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여권 사진 규격 및 주의사항
- 규격 : 규정된 규격에 맞춰 촬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의 경우 40mm x 33mm 크기이며, 얼굴이 70~80% 정도 차지하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 배경 : 흰색 배경 위에 촬영해야 합니다. 벽면이나 다른 물체가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의상 : 일상적인 복장을 입고 촬영해야 합니다. 모자나 안경 등은 제거해야 합니다.
- 표정 : 차분하고 웃지 않는 표정으로 촬영해야 합니다. 입을 다문 채로 촬영해야 합니다.
- 조명 : 적절한 조명 아래에서 촬영해야 합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촬영하면 얼굴이 너무 밝게 나올 수 있습니다.
- 해상도 :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여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권사진을 찍을 때에는 사이즌사이즈 및 화장, 안경, 앞머리, 악세사리등 촬영 시 주민등록증과 달리 깐깐하기 때문에 주의해서 촬영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여권신청 방법
- 여권 발급/갱신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이에는 신분증 사본,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 해당 지자체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인터넷 신청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여권이 발급되며, 해당 기관에서 여권을 수령합니다.
이와 같이 여권 인터넷 신청은 간편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 시에도 첨부서류와 수수료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아래 5가지의 경우 인터넷으로 여권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여권신청 후 나오는기간?
여권 신청 후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역 및 신청 대상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발급되며, 긴급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유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국 예정일이 있는 경우 미리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세금/일상 건강] - 모바일여권 재발급 - 핸드폰 신청 수수료 및 여권사진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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