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로그 및 SNS 협찬 광고 공정위문구 미표시 내돈내산 뒷광고 처벌

노랗 2024. 6. 2.
반응형

블로그 및 SNS 협찬 광고 공정위문구 미표시 내돈내산 뒷광고 처벌

내돈내산, 그런 표현은 얼마나 자주 우리의 블로그나 SNS에서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표현만으로는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내돈내산을 외치며 소비자들을 속이는 뒷광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졌습니다.

블로그 및 SNS 협찬 광고 공정위문구 미표시 내돈내산 뒷광고 처벌

내돈내산 불투명 이어지는 뒷광고 광고문제

협찬을 받아 제품을 소개할 때, 꼭 대가성 광고 공정위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높은 과태료와 현사고발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SNS 플랫폼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투명하게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공정위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상품 후기를 위장한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의 경제적 이해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기만 광고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며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뒷광고의 대표적인 어구인 '내돈내산'이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되었고, 솔직한 후기일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만으로는 해당 제품이 협찬으로 인해 받은 대가가 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본인의 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내돈내산 뒷광고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 여겨지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광고가 불투명하게 이뤄지면서 소비자는 광고와 실제 구매 간의 갭에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새로운 공정위 규정의 핵심 내용

이번 규정에서는 내돈내산 뒷광고의 문제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이해 관계를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높은 과태료와 현사고발 처리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블로그 및 SNS 협찬 광고 공정위문구 미표시 내돈내산 뒷광고 처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이해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광고가 다수 발견되었고, 그 중 2019년 11월에는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2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1. 경제적 이해 관계 공개의 원칙
    • 접근성: 표시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인식 가능성: 문자 크기, 색상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
    • 명확성: 경제적 이해 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2. 추천·보증 광고의 매체별 공개 방식 및 예시
    • 문자, 사진, 동영상, 실시간 방송 등 각 매체에 따라 적절한 표시 방법과 예시를 제시
  3. 기타 개정사항
    •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되어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
    • 유명인의 특정 상품·브랜드 노출도 추천·보증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함

내돈내산 뒷광고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인정되어, 이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이해 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광고에 대해서는 이미 엄중한 제재가 이뤄졌고, 이는 블로그 및 SNS에서의 광고 활동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권익 광고 공정위문구 미표시

2020년 9월 1일을 기점으로 적용되는 이번 규정은 소비자들을 위해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광고 활동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찬으로 지원받아 작성된 유튜브 동영상이나 네이버블로그 후기등에서 공정위 문구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뒷광고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내돈내산 뒷광고는 더 이상 소비자를 속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블로그 및 SNS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신뢰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하는 광고 활동이 소비자와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0623(참고)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hwp
0.43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