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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이유 및 찬성이유 처벌기준

노랗 2024.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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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이유 및 찬성이유 처벌기준

간통죄란 혼인 중인 자와 타인 사이의 성관계를 형법상으로 처벌하는 법률 조항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간통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만 해당되며, 이와 같은 행위가 발견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처벌

간통죄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국가에서 존재했으며, 그 목적은 주로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많은 국가에서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크게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에 대한 존중, 성 평등 원칙 등에 따른 것이며, 간통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법률도 조정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 처벌주의 간통죄 폐지이유

과거에는 남녀평등처벌주의의 입법례가 여러 국가에서 유지되어 왔으며, 현재도 몇몇 국가에서는 이러한 입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간통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덴마크, 스웨덴, 일본,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등은 간통죄 규정을 폐지한 국가들로, 이들 국가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모범형법전에서는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1964년 제9회 국제형법회의에서도 간통을 벌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지만,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간통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견 내용
찬성 1. 도덕적인 이유: 간통죄는 도덕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충실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2. 가정 안정성: 간통죄는 가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 1. 개인 자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여겨집니다.
2. 징벌적 효과 부족: 간통죄는 현실적으로 징벌적인 효과가 부족하며, 결혼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3. 성 평등: 남성과 여성 간의 동등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간통죄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혼인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고소권의 행사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가정은 파탄을 맞게 되고 나중에 고소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부부간의 감정은 어렵게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간통죄 처벌 및 위자료

또한, 간통죄로 인한 형사처벌은 부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자녀들의 상처를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어 원만한 가정질서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간통죄로 고소된 경우는 많지만 실제로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으며, 이는 가족의 행복을 깨부신 사람들에게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성도덕이 문란해지거나 이혼이 빈발해질 우려가 있는 반면, 이미 간통죄가 폐지된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간통죄가 사회적 도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간통행위가 급증한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지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목 내용
처벌 여부 간통죄 폐지 (무죄화)
처벌 대상 성인 남녀, 혼인 관계 중인 부부
처벌 내용 폐지됨 (무죄화)
처벌 방식 형사처벌 없음 (무죄화)
처벌 대상 여부 남녀 동등하게 해당 (무죄화)
혼인 상태 혼인 중 (부부 간에 간통죄 폐지)
간통행위 종류 간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구분 없음 (무죄화)
처벌 적용 여부 국가에 의한 처벌 없음 (무죄화)
법적 구체성 간통죄 관련 법적 규정 없음 (무죄화)
예외 사항 형사적 처벌 대상이 아님 (무죄화)

결론적으로, 간통죄 폐지는 가족의 행복과 사회적 안녕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부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민사소송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을 허용함으로써 미래의 가정에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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