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산정 방법
반응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평균임금 적용 여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시 급여를 계산할 때 평균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의문이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급여 부담금이 사전에 결정된 제도로, 근로자는 자신의 적립금을 운용한 뒤 퇴직 시 해당 결과에 따라 급여를 되며 이는 퇴직금 제도와는 다른데, 지급 수준과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률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지연할 경우 연체금리를 고려하여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
'건강 세금 > 직장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성전자 vs SK하이닉스 추석 상여금 차이 얼마일까? (0) | 2024.09.09 |
---|---|
무급휴가 유급휴가 차이점? 여름휴가 연차사용 임금지급 기준 (0) | 2024.09.06 |
5인 미만 사업자 근로기준법 적용 소기업 개선방향 (0) | 2024.09.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