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 방법
해외직구시에 개인통관번호 발급받아 주소입력 하단부분에 통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해외에서 구입하는 제품의 경우 관부가세라는 관세 +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는 금액보다 직구시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무작정 구입하게 되면 관부가세 폭탄을 받아 더 비싸게 구입하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예로는 제가 전에 구입한 자전거 블랙박스인 Fly12ce 제품이 있는데요 직구로 더 비싸게 구입한건 아니지만 별로 이득이 아닌제품으로 국내 정식 a/s와 긴 배송기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에 가깝게 구입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직구에 필요한 통관번호 발급 및 조회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번호 발급신청
개인통관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인 유니패스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없이 이용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모바일관세청" 앱을 설치 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호발급을 받게되면 추후 삭제가 불가능하며 정지기능만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인증 "휴대폰인증"과 "공인인증서 인증"중에 선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걸칩니다.
발급신청시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는것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됩니다.
이후 발급내역 조회를 통해 개인통관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첫자리가 "P"로 시작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1년에 최대 5번까지 수정이 가능하니 수정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발급 된 정보를 해외직구시 통관에 입력 후 카드로택스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