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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코로나19

코로나19 무급휴업 및 휴업수당 불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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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무급휴업 및 휴업수당 불법 근로기준법

현재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즉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로 매일 "감염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히고 있습니다.

 

국내의 신천지의 사이비교에서 답 없는 행위로 인해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여러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영등포 백화점"들까지도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무급휴업 및 휴업수당 불법 근로기준법

이렇게 현재 코로나19로 급여가 없이 무급휴업(급여 없이 회사를 쉬는 경우)이 발생하거나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는 "2020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불법"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Q. 코로나19(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나?

A.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휴업하게 되면 회사 사정에 따른 휴업이므로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격리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사업주의 자체 판단으로 근로를 쉬도록 하는 것은 휴가가 아닌 휴업에 해당한다. 강제 자가격리도 이런 사례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 수당을 줘야 한다.

예약이 줄거나 매출이 줄어드는 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다 노동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쉬게 되니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

Q. 확진환자 등에 대한 유급휴가 또는 휴업수당 부여 의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불가항력적 휴업

A.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밀접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방지를 위해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직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이 경우 격리 조치 기간에 대한 인사 처리는 일반적인 개인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사규의 정함에 따라 연차 사용, 병가, 휴직 등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다.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 등의 이유로 쉬게 됐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결정한 거니까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Q. 경영진이 확진자 등에 유급휴가를 줄 수는 없나?

A. 감염병예방법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가 되면 기존 연차가 아닌 추가로 유급 연차휴가를 줄 수 있다.

특히,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코로나 19는 법상 질병인 신종감염병 증후군에 해당되고 정부도 메르스 때와 동일하게 1일 13만 원을 한도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

직장인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 사업주는 그 비용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확진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는 권고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Q. 유급휴가를 못 받으면 다른 방법이 없나?

A. 유급휴가를 못 받으면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들 중에 보건소의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서 법에 따라 지침을 잘 지켰다면 4인 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Q. 코로나 의심증상같아서 병원에 가느라 회사에 가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인가?

A. 보건당국에서 통보받은 것도 아닌데 본인 의심만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를 막으면 사업주의 권한 남용이 되는 거니까 이럴 땐, 회사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내고 병원에 다녀오는 게 좋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은 반드시 1일 단위로 보는 것은 아니고 1일의 근로시간 중 일부만 휴업을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 7. 27.>

모두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손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참고

코로나19 바이러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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