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개인사업자 신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자격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한 장려금 제도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매년 국가가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사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 세금/연말정산 세금]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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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150~300만원 내에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구성 형태별로 아래 표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홀벌이 가족 가구 | 맞벌이 가족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000만원 | 3,000만 원 | 3,600만 원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 표의 기준금액은 '총급여액'의 근로소득인데, 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기준금액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위 표에서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20%), 소매업(30%), 음식점, 제조업(45%), 서비스, 인적용역(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업의 경우 수입금액 45%를 곱해서 계산하는데요, 신고된 매출액이 1억 원일 경우 45%를 곱하면, 4,500만 원이 되므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요건
- 가구의 구성
- 배우자
-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포함), 7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
-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도 포함
- 가구원의 소득요건
- 자녀의 경우 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 가구원의 거주 요건
- 주민등록 등본상 동거 가족 및 해당 주소지에서 생계를 동일해야 함
- 2019년 개정사항 중 가구 요건
- 30세 미만의 단독가구도 해당 (배우자, 자녀, 부모 부양 없이 가능)
- 연간 소득 2,0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연령에 상관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여부
- 신청자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3.3% 프리랜서(인적용역자)
- 신청요건 : 위 근로자와 동일하게 가구, 총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면 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부가세법 시행령 제109조 2항 7조에 규정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 (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미등록 사업자)
- 3.3%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 다음의 절차를 지켜야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합니다(소득세 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경감해 주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단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총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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