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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912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2022년 9월 국민건강보험료 개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이번 2022년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개편이 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의 경우 부과체계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한 애드센스 수익 및 배달로 인한 배달 수입등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과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대한 건강보험료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방법 직장생활을 했다면 회사에서 직접 4대 보험인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납부해주고 납부금액 또한 회사에서 50%를 납부하 jab-guyver.co.kr 우선 건강보험료란 ..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2. 9. 27.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연차수당 및 실수령액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 연차수당 및 실수령액 이번 2023년 최저임금 / 최저시급으로 2022년 제7 ~ 8차 전원회의로 2022년 7월 29일 오후 근로자위원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으로 9,62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되어 월 최저월급으로 201만 58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년도 최저시급 월급 환상액 2023년 9,620원(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2021 대비 5.0%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2020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2019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2. 8. 5.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회사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모두 근무년수에 따른 연차일수 및 휴가일수가 생기고 이 연차 및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차일 수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남은 연차일수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며 연차수당 미지급 시에는 위반으로 제대로 된 임금지급을 하지 않은것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1년 근속시 마다 연차 15일 (월차 휴가 없음) 근속 2년시 가산 휴가 1일 (25일 상한) 1년 미만자 (1년 8할 미만 출근자 포함) 1월 만근시마다 1일 발생 (월차 휴가적 성격의 연차휴가) 휴가 사용촉진 제도 : .. 생활·금융·정부지원/세금·연말정산 2022.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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