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가세(VAT) 계산기 (일반·간이) 과세·영세율·면세 분리 + 안분 + 기납부 반영

잡가이버 2026. 1. 6.
반응형
Jabguyver Tools

부가세(VAT) 계산기 (고급버전)

과세·영세율·면세 매출 분리, 공제/불공제/공통매입 안분,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예정고지)까지 반영 가능한 실무형 계산기입니다.

  • 일반과세: 매출세액 - 공제 매입세액(안분 반영) 기반 예상 납부/환급
  •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산출세액 추정 + 공제는 모드(보수/수기) 선택

1. 기본 설정

간이과세는 업종·특례·공제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안전하게 “수기 입력 옵션”을 제공합니다.

금액 입력 기준

“부가세 포함” 입력 시 10%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를 자동 분리합니다.

2. 매출 입력

과세(10%) 대상 매출만 입력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세액 0원이지만, 환급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분리 입력합니다.

면세 매출은 부가세가 없으며, 공통매입 안분의 핵심 변수입니다.

표시용이며 계산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매입 입력 (공제/불공제/공통매입)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기반의 공제 대상만 권장.

참고용입니다. 기본은 공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안전한 기본값).

공통매입 안분 적용

면세 매출이 있으면 공제 가능 매입세액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빈칸이면 자동 계산: (과세+영세율) / (과세+영세율+면세)

안분 로직(계산기 적용 방식)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예상) = (공제대상 매입세액) × 과세비율(%)
실제 신고는 공통매입 범위/정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수치는 신고서/세무대리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4. 추가 반영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확정된 공제 금액을 합산해 입력하면 정확합니다.

무신고/과소/납부지연 등 가산세가 예상될 때만 입력하세요.

이미 납부한 부가세가 있다면 입력하면 최종 납부/환급이 정리됩니다.

압류·체납 등으로 환급 상계가 확정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by 잡가이버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고급 체크리스트)
1) 공제 매입세액은 “증빙 + 공제 가능 여부”가 핵심
  •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기본이며, 불공제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 관련 매입, 개인사용, 불공제 비용은 공제 입력에서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과세·면세 겸업은 ‘공통매입 안분’이 가장 흔한 오류 포인트
  • 면세 매출이 존재하면 공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세비율은 자동/수기 중 선택해 적용해 보정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가산세/예정고지(기납부)는 규정 변동이 잦아 “수기 반영”이 정확
  • 세액공제는 요건·한도·적용 방식이 케이스별로 달라, 확정 금액을 합산해 수기로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 가산세는 신고/납부 지연 여부에 따라 달라져 금액이 확정된 후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FAQ
Q1. “부가세 포함(공급대가)”로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분리되나요?

A. 네. 과세(10%) 항목은 10%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를 자동 분리해 계산합니다.

Q2. 영세율 매출은 왜 따로 입력하나요?

A. 영세율은 매출세액이 0원이지만, 공통매입 안분/환급 구조에서 참고 변수로 쓰일 수 있어 분리 입력이 유리합니다.

Q3. 면세 매출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A. 과세·면세 겸업(공통매입)이면 과세비율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안분을 선택적으로 반영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