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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2022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계산방법 코로나로 인해 2021년은 직장인들이나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등 모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기준 1.5%인상된 금액인 8,72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최저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최저인금제도란? 국가 간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시간/일/주/월'로 하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가 있습니다. 년도 최저시급 최저월급 2021년 8,720원 (2020 대비 1.5% 인상) 1,822,480.. 더보기
2021년 연봉별 실제 수령하는 월급 및 최저시급 2021년 연봉별 실제 수령하는 월급 및 최저시급 보통 아르바이트의경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일하는 시간만큼을 월급으로 받게 되며 이는 시급 및 일당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주급이나 월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으며 정규직등 기업으로 입사하게 되면 시급이나 일당이 아닌 1년간 받는 연봉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며 해당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도 금액이 모자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연봉에서 4보험 및 소득세가 각각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 종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료 고용보험료 그리고 추가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각각 공제되며 이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실제로 수령하게되는 월급이 됩니다. 해당 4대보험은 기업에서 50%와 근로자 본인이 50%를 각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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