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인이상 사업장1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제도 근로기준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공휴일은 국가에서 정한 휴무일을 말합니다. 주로 국경일, 제헌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가적인 의미가 있는 날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날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쉬는 날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휴무로 지정됩니다.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때, 해당 공휴일이 아닌 다른 날을 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이 쉴 수 있도록 하는 휴일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업무일이 아닌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업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근로자들에게 휴무를 보장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 보장공휴일날짜신정1월 1일설날음력 1월 1일 (전날, 당일, 다음날 포함)3·1절3월 1일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어린이날5월 5일현충일6월 6일광복절8월 15.. 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2025. 1. 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