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재취업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도 구직활동을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노력하면, 성공 시 재취업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만 휴식을 취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대신,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하며 해당 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구직활동 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자격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상태에서 남은 급여일수가 30일이상인 경우에 재취업시에 받는것을 조기재취업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은 기업에 재취직하느것 외에도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관련규정
대분류 | 실업급여 상실코드 | 실업급여 신청유무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취직시 나이가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는 33.3%의 수당만을 지급하는점도 참고하세요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이상 고용된 경우
조기취업수당 필요서류
기업에 재취업후 6개월 이상이 된 경우
- 증빙서류 : 입사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자영업을 6개월 이상 한 경우
-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계획서 내용대로 자영업을 준비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합니다.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사무실 임대계약서
- 과세증빙자료 급여명세서
- 정부나 지자체 등이 직업이 없는 사람의 생계지원을 위해서 실시하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1년 이하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 조기취업 후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재취업수당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가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 방문 신청방법
- 직접 방문해서 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증빙서류를 각각 준비합니다.
- 재취업의 경우 : 근로계약서
- 자영업을 개시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과세증빙자료
- 그리고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1개월 이내에 조기취업수당이 실업급여를 받았던 계좌로 입급됩니다.
조기취업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실업급여를 받았던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이 되었다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를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항목중 하단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을때 작성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모두 확인 후 쭈욱 아래로 내리면 첨부서류를 추가해야합니다.
-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설명서 및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명자료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청구가 완료되었다면 청구정보조회를 통해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민원처리현황을 보니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되었고 처리기관 및 오류,반려요청에 대해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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