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방법 - 6세 미만 매달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 6세 미만 매달 10만원 지급
이번 2018년 9월부터 6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부모는 아동수당 해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이란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서 아동의 건강한 선장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한국에서서만 하는것이 아닌 이미 전세계적으로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글로벌 사회에 발맞추워 뒤늦게 실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아래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격
지원대상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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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6)년 (B+1)월 출생까지 2018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1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지급 2018년 1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1월 출생아까지 지급 -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하며 아동수당은 부모수당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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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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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월) 1,170만원 1,436만원 1,702만원 1,968만원
- 한부모가구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함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함
-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함
- 인터넷 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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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아동수당 검색합니다.
아동수당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018 아동수당 홈페이지로서 아동수당 신청을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있는 복지로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도 연말정산처럼 몰리게 되면 접속이 원할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시스템 상황을 잘 보고 진행합니다.
9월에 다가올수록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에 신청하는것을 추천합니다.
기본적으로 접속하면 웹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익스플로러 외에도 파이어폭스나 구글크롬 오페라등에서도 지원하니 참고
다음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공인인증서 인증 합니다.
확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다음 실명인증 후 도로명주소 / 지번주소 중에 선택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등록합니다.
다음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호적상에 있는 자신의 자녀를 선택하고 확인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다음단계
이상 아동수당 신청 완료되었으며 인쇄버튼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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