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가격 및 환불 현금영수증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가격 및 환불 현금영수증
지하철을 주로 사용하는 직장인이나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라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하는 것이 큰 이득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60회의 지하철 정기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1주일 중 5일을 출퇴근한다는 가정하에 40회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주말에 사용하게 되면 2만 원가량 저렴하게 지하철을 탑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버스 환승이 필요 없다는 가정하에 매우 매력적인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간별 가격 및 환불과 현금영수증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하철 정기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울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며 경기도에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탑승 후 경기도 지역으로 하차는 가능합니다 (표는 추가 차감)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 종류 및 가격
- 지하철 정기권 카드 : 2500원 (처음 기준 카드 구입을 위한 현금준비)
- 보증금 개념으로 카드 반납 시 환금됩니다.
- 지하철 정기권 가격 : 55,000원 (교통카드 기본 운임 기준 1,250원 x 44회)
- 즉 16회를 한 달간 더 탑승 시 이득입니다.
정기권 교통카드 운임 정기권 교통카드 운임 종별 정기권 운임 적용거리 종별 정기권 운임 적용거리
정기권 | 교통카드 운임 | 정기권 | 교통카드 운임 | ||||
종별 | 정기권 운임 | 적용거리 | 종별 | 정기권 운임 | 적용거리 | ||
1단계 | 55,000 | 20km | 1,450이내 | 8단계 | 80,400 | 58km | 2,150 |
2단계 | 58,000 | 25km | 1,550 | 9단계 | 84,200 | 66km | 2,250 |
3단계 | 61,700 | 30km | 1,650 | 10단계 | 87,900 | 74km | 2,350 |
4단계 | 65,500 | 35km | 1,750 | 11단계 | 91,600 | 82km | 2,450 |
5단계 | 69,200 | 40km | 1,850 | 12단계 | 95,400 | 90km | 2,550 |
6단계 | 72,900 | 45km | 1,950 | 13단계 | 99,100 | 98km | 2,650 |
7단계 | 76,700 | 50km | 2,050 | 14단계 | 102,900 | 98km초과 | 2,750 |
정기권 사용 가능구간
서울 지하철 1호선 ~ 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공항철도 구간 중 서울 ~ 김포공항 구간 및 한국철도 공사 구간 중
- 서울역 ~ 금천구청역
- 구로역 ~ 온수역
- 회기역 ~ 도봉산역
- 서울역 ~ 금천구청역
- 구로역 ~ 온수역
- 회기역 ~ 도봉산역
- 가좌역 ~ 양원역
- 왕십리역 ~ 복정역
- 서울역 ~ 수색역
- 상봉역 ~ 신내 구간
-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 이상
- 의정부 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 용인 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 이상 정기권 이용 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
- 서울 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
- 서울 전용 정기권은 용인 경량전철・의정부 경량전철・김포 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 불가
-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 1회 추가 차감 (김포 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 1,4호선, 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 중앙선 서울역
김포 도시철도 구간 중 김포공항으로 서울 전용 사용 구간 외 (서울시계외)에서는 승차 불가 (하차 가능)
서울 전용 전기권으로 서울 전용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가불가능하며 7호선 연장구간인 "까치울역 ~ 부평구청역 및 한국철도공사 모란역"은 서울전용 구간이 아닙니다.
공항철도 독립 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 2 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지하철 정기권 현금영수증
서울시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정기권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연초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정기권 환불
정기권 충전 후 환불 요청 시 잔여일 수와 잔여 횟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 잔여 일수 기준: (일 × 1개구간 비용 × 사용횟수) - 50원
- 잔여 횟수 기준: (사용횟수 × 1개구간 비용) - 50원
또한 정기권 카드비용 3천원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제품 불량인 카드 또한 환불이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지하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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