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판정표 장애인 신청방법 - 장애판정표 장애혜택
장애등급 판정표 장애인 신청방법 - 장애판정표 장애 혜택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일을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선척적으로 후천적으로 아니면 정신적 으로나 육체적인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가 생기게 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표를 참고하여 국가에서 이에 해당하는 장애수당과 기타 복지혜택을 지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장애유형과 이에 대한 장애 판정 시기 등을 확인해보고 장애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
장애유형 및 판정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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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장애 안면 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뇌병변 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 (예,파킨슨병 등)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해야한다. |
정신 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
자폐성 장애 | 전반성 발단장애 (자폐증) 확실해진 시점 |
신장 장애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장애 |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투 요투 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류(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
뇌전종 장애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 호전의 기미가 없을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장애등급 판정기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의한 장애등급 사정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 분류 | 중 분류 | 소 분류 | 세 분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 병변 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 장애 | 시력 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 장애 | 청력장애 평행기능 장애 | ||
언어 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 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 기간의 장애 | 신장 장애 | 투석 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중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 ||
장루 요루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 ||
뇌전증 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 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 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 ||
정신 장애 | 정신 장애 | 정신분열별, 본열형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장애등급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두 가지로 나뉜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소분류 중분류에 대해서 각 장애유형을 확인해보자.
장애인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장애 분류 종류
장애 등급별 판정표
장애등급별 및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율 표로 중복장애 합산 시 장애급 상향 조정표도 함께 참고하자.
장애인 신청방법
-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율을 조사한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함께 등급을 심사한다.
-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연금액을 결정한다.
- 신청자가 속한 구에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게좌로 장애수당을 입금한다.
첨부한 장애등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주소지의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신청한다.
그러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며 이후 지급 결정 단계에서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 금액이 결정되어 최종 결과 통지 및 지급이 확정된다.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 인하 및 보장구 구입비가 지원되며 공동주택 특별 분양 및 티브이 수신료 면제 장애인 방송 시청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자.
그 외에도 자동차등록세 및 자동차 취득세 도시가스등 다양한 요금 혜택도 있다.
장애등급 판정 기준별 혜택
장애등급 지원 내용 | 문의 및 신청 | |
사업 명 | 상세 내용 | |
건강보험료 인하 | 지역 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장구 구입비 지원 (휠체어 나 지팡이 보청기등) |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하며 의사 처방이 및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지원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건강보험환자 80% 의료급여환자 100% 지원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은 P20 ~ P21 참고요망 장애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 적용가능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 군 구청 |
공동 주택 특별 분양 알선 | 무 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한다) 청약저축에 상관 없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
읍 / 면 / 동 / 주민센터 |
TV 수신료 면제 | 시에서 지원 하며청각장애인에 한함 | KBS 1588-1801 한전지점 |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 | 시에서 지원 청각 장애인에게 방송수신기 (자막 / 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무료 보급 |
한국 전파진흥원 02-2142-4444) |
장애인 심부름 센터 이용 |
민원업무대챙,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도우미 등 실비 부담 | 해당 지역 장애인 심부름 센터 및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 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 한함 |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인터넷 요금 할인 | 정보이용료 30% 할인 | 해당 통신회사 |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이동전화 : 가입비 몇제 및 기본 요금 및 국내통화료 50% 할인 | |
전화 요금 할인 |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 통화료 월 3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이동전화에 요금월 1만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
관할 전신전화국 |
중증 장애인 혜택 (1~3급 대상)
장애등급 판정기준 혜택 지원 내용 | 문의 및 신청 | |
사업명 | 상세 내용 | |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
만 6세 이상 ~ 64세 미만 1급 장애인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필요 수준 평가 (등급별로 시간 차등 지원) 월 42 ~ 183시간 신변처리 및 가사, 일상생활,이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지원 (최대 월 13만원 본인 부담금 발생) |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
자동차 등록세 / 취득세 / 자동차세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 ~ 10인승 자동차 및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
시 군 구청 / 세무과 |
승용차 개별 소비세 면제 |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명의의 가족 승용차 1대 | 자동차 판매인과 상담 관할 세무서 |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50% 할인 | 교통 안전공사 |
전기 요금 할인 | 정액 감면 (월 8천원 한도) | 한국전력공사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한 1m당 81원 할인 | 관할 도시가스사 www.citygas.or.kr |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
항공 요금 할인 | 대한항공 (4급포함) 및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미리 항공사 문의 필요 |
|
철도 요금 감면 | KTX, 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 |
고궁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요금감면 |
입장 요금 무료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
장애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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