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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사망 보상금 및 장애 부작용

노랗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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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사망 보상금 및 장애 부작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백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보다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더 적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더 많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믿고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이에 대한 백신 부작용이 발생 시에는 해당 진료비나 장애 시 장애보상금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 후 사망 시에는 사망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 및 접종 우선순위

코로나 백신 부작용 종류 및 증상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확진자수가 늘어가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이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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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

예방접종은 전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으로써 국민 모두가 정해진 일정대로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가 있으나, 예방접종 백신 또한 다른 의약품과 같이 가능한 모든 안전수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모더나 화이자 3가지 - 노랗it월드

현재 코로나 백신이 전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는 2020년 12월부터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실시되는 가운데 각 백신별로 다양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증상이 보여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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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예방접종을 기피하게 되면 면역인구의 감소로 전염병의 유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받고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1995년도부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질병관리청 고시 제2020-9호)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 보상 신청 유효기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일부터 5년 이내보상신청 가능
  • 최소 피해 금액: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 신청 시 구비서류
진료비와 간병비 신청 -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부
- 백신접종 2~3개월 전의 의무기록 사본 1부 (있을 경우)
- 진료비 영수내역 원본 1부
- 진료비 상세내역서 1부
장애인 일시 보상금 신청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1부
- 신청인과 본인(보상수급권자,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1부

- 장애인 증명서 1부
사망자 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부검소견서 1부
-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불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2018.1.1. 일 이후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적용)

※ 보상접수기간 및 관련 서류는 관할지역 보건소로 문의

 

제출받은 피해보상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시,도지사는 지체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결과 및 피해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질병관리청장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를 완료 제기에 따른 재심의 및 이의신청

 

  • 백신 부작용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함
  •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시, 군, 구청장 재심의 요청서류를 시, 도지사를 경유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부작용에 대한 보상이 결정될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보상금을 보상 수급권자에게 지급됩니다.

백신 보상금액과 보상률

중국에서 개발된 코로나19 백신 시노팜

  •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면 보상을 지급한다.
  • 보상내용은 진료비, 간병비와 장제비, 사망‧장애 일시보상금 등이다.
  •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전액 지급되고 간병비는 일 5만 원,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급된다.
  • 사망 보상금은 일 최저임금에 240배인 4억 3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 시 사망보상금의 55%~100%가 지급된다.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주의사항 및 후유증

코로나 백신 접종 부작용 주의사항 및 후유증 코로나 백신 접종이 노년층 접종에서 '잔여백신'제도와 6월부터 낮은 연령대 접종이 시작되면서 현실감이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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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및 장애시 보상금

종류 보상금
사망시 사망보상금 4억 3천만원
장애시 장애보상금 2억 3천만원 ~ 4억 3천만원
진료비 전액지급
간병비 일 5만원
장제비  30만원


하지만 제 생각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시에 해당 죽음이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싶기도 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절차

코로나 백신 예장접종 보상급 지급

  1. 환자 및 보호자 이상 증상 반응 시 피해보상 신청을 합니다.
  2. 이후 보건소에서 보상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피해를 조사합니다.
  3. 질병관리청에서 피해 심사반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4. 진병 관리청에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를 통해 보상급이 지급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 및 부작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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