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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인터넷 비대면 신청과 요금 반송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

잡가이버 2025.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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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 인터넷 비대면 신청부터 반송·공시송달까지

우체국 내용증명은 계약 위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요구처럼 말로만 해두기에는 불안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요구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 공적으로 남기는 수단입니다.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분쟁 상황을 우체국이 함께 기록해 두는 셈이라, 나중에 분쟁이 커졌을 때 “이 정도까지 공식적으로 알렸다”는 증거가 됩니다.

특히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직접 창구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하고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평일 낮에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에게 꽤 유용합니다. 기본 구조만 이해해 두면 손해배상 청구, 대금 지급 독촉, 계약 해지 통보, 직장 내 괴롭힘 통보 등 여러 상황에 맞게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총 3통이 만들어지며, 1통은 발신인이 보관하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 나머지 1통이 상대방에게 등기로 발송됩니다. 우체국 보관분은 통상 3년 동안 보관되어 필요할 때 열람·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체국 인터넷 비대면 내용증명서 요금 및 작성 화면
우체국 인터넷 비대면 내용증명서 요금 및 작성

우체국 내용증명 그 자체가 판결문처럼 상대방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법원에 가져갈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용증명까지 받았다”는 심리적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락조차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서 기본 구조와 작성 요령

내용증명은 특별한 양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라는 내용만 분명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발신인·수신인 정보, 제목, 계약 내용과 위반 사실, 내가 원하는 조치와 기한, 날짜와 서명 정도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됩니다.

[발신인]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이름: 김갑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56
연락처: 010-8765-4321

[제목] 계약 위반에 따른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요구

귀하와 본인은 2023년 10월 1일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내용: ○○ 제품 공급 계약
- 계약금액: 금일백만원정(₩1,000,000)
- 납기일: 2023년 11월 10일

그러나 현재까지 귀하는 계약상 납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본인의 사업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계약 위반 사실을 근거로 아래 사항을 요구합니다.
1. 계약상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 인정
2. 납기일로부터 7일 이내(2023년 11월 17일까지) 계약 이행 완료
3. 기한 내 이행이 불가할 경우, 본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500,000) 지급

본 내용은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귀하는 본 통보를 받은 즉시 성실한 이행을 바랍니다.

2023년 11월 10일
발신인: (서명 또는 인)

이처럼 핵심은 사실관계와 요구사항을 감정 섞지 않고 또렷하게 적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난다” 같은 감정 표현보다는 날짜, 금액, 피해 내역, 요구 기한처럼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위주로 정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분량이 길어져 두 페이지 이상이 될 경우에는 각 페이지마다 서명이나 날인을 해 두는 편이 좋고, 사진·계약서·영수증 같은 증거 자료가 있다면 따로 묶어 첨부해 두면 더 탄탄한 파일이 됩니다.

상황별 내용증명 예시 문안

실제로 어디까지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면, 대표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시를 참고해 나에게 맞게 일부만 바꿔 쓰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예시는 구조를 참고하라는 의미이고,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는 날짜·금액·주소·계약 번호 등을 꼭 본인 상황에 맞게 수정해 넣어야 합니다.

① 손해배상 청구용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

수신인: 김상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23)
발신인: 박유진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456)

제목: 누수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귀하가 2025년 3월 10일 본인의 주거지(서울 동작구 흑석로 소재)에 시행한 욕실 누수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이후 단 3일 만에 재누수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입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귀하의 시공 불량에 따른 피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누수로 인한 벽지 및 바닥 마루 교체 비용: 370,000원
2. 아래층 세입자의 피해 배상 합의금: 500,000원
3. 긴급 수리 비용: 130,000원

위 금액 총 1,000,000원을 귀하에게 2025년 6월 7일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한 내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5월 29일
박유진 (인)

② 지급 독촉·채무불이행 통지용 내용증명

내용증명

수신인: 이민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
발신인: 이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87)

제목: 미수금 지급 촉구

귀하와 본인은 2024년 12월 1일 웹사이트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귀하 요청에 따라 프로젝트 전체 작업을 2025년 2월 15일 완료하여 납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1,500,000원은 수차례 요청에도 2025년 5월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어, 본 내용증명을 통해 미지급 금액에 대한 정식 통보를 드립니다.

이에 귀하에게 2025년 6월 5일까지 잔금 전액 지급을 요청드리며,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123456-78-901234 (예금주: 이지은)

2025년 5월 29일
이지은 (인)

③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통보용 내용증명

내용증명

수신인: HR팀장 박재호
발신인: 신입사원 정다혜
소속: ㈜비즈코어 (서울특별시 성수동 본사)

제목: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 통보

본인은 2025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팀장 박○○의 반복적인 언어 폭력 및 공개적인 모욕적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12일 회의석상에서 “눈치가 없다”는 표현을 반복 사용
- 4월 22일 사내 메신저에서 모욕적인 표현 사용
- 점심시간 배제 등 집단적 따돌림 유도

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으로, 회사 차원의 즉각적인 조사와 조치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본 건은 추후 외부 기관 진정을 위한 사전 고지 성격을 갖고 있으며, 회사 차원의 대응이 없을 경우 민사청구와 노동 관련 기관 진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정다혜 (인)

④ 계약 연장 거절 및 해지 통보용 내용증명

내용증명

수신인: ㈜케이와이렌트 대표이사 귀하
발신인: 조수진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01)

제목: 차량 장기렌트 계약 연장 거절 및 계약 종료 통보

본인은 귀사와 체결한 K5 차량 장기렌트 계약(계약번호: KY-2022-5678)과 관련하여, 계약 만료일인 2025년 6월 30일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것을 본 서한으로 알립니다.

본인은 만료일까지 차량을 정상 반납할 예정이며, 귀사 또한 이후 별도의 자동 연장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통보는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한 공식 의사표시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조수진 (인)

소송에서 활용될 계약서, 영수증, 문자 캡처, 사진 등은 빠짐없이 보관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에 별도 서류로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 법 (비대면 신청)

우체국 창구에 직접 가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우체국(ePOST)을 통해 집이나 사무실에서 바로 내용증명을 접수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인증 계정과 결제수단만 준비돼 있으면, 문서 작성부터 요금 결제, 발송까지 온라인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메인 메뉴 화면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선택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서비스 화면

내용증명 메뉴에서는 크게 내용증명 신청, 내용증명 알람조회, 나의 내용증명 확인 세 가지 기능이 제공됩니다. 새로 보내려면 내용증명 신청으로 들어가 템플릿을 고르거나, 빈 양식을 열어 직접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와 서식 종류

인터넷우체국에서는 상황에 맞게 바로 써 볼 수 있는 기본 양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제, 반품 요청, 손해배상 청구, 이행 촉구, 최고장 등 자주 쓰이는 유형이 분류돼 있어서, 처음이라 감이 안 올 때 참고하기 괜찮습니다.

내용증명서 종류 양식 다운로드
계약해제통보 다운로드
반품요청서 다운로드
손해배상청구 다운로드
이행독촉통보 1 다운로드
이행독촉통보 2 다운로드
이행독촉통보 3 다운로드
이행독촉통보 4 다운로드
최고장 다운로드
기타 다운로드

양식을 내려받아 문서를 채운 뒤, 필요한 경우 증거 자료를 스캔하거나 PDF로 만들어 함께 첨부하고 최종 미리보기에서 오탈자와 날짜, 금액 등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요금과 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는 일반 우편요금과 등기 수수료에 추가로 붙는 구조입니다. 등본 기준 몇 매를 보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산 구조만 알고 있으면 발송 전에 비용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등본 최초 1매: 1,300원
  • 등본 1매 초과마다: 650원
  • 예시: 등본 1매를 받는 사람과 발신인에게 각각 보낼 때 기준

동문 내용증명 수수료(여러 명에게 같은 내용 발송)

  • 내용문서 최초 1통: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추가 1매마다 650원
  • 내용문서 1통 추가마다: 1,300원
  • 예시 – 등본 1매를 받는 사람 2명, 발신인에게도 1통 보낼 경우
    • 등기통상: 우편요금(380원)×3 + 등기수수료(2,100원)×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2 + 제작수수료(90원)×3 ≈ 10,310원
    • 익일특급: 위 금액에 익일특급수수료(1,000원)×3 추가 ≈ 13,310원
  • 등기통상: 접수 다음날부터 3일 이내 배달
  • 배달익일특급: 접수한 다음날 배달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 및 효력

인터넷에서 내용을 모두 작성한 뒤 결제까지 마치면, 그 시점부터는 접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내용증명 접수 후에는 통상 1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반송·수취 거부·주소 불명일 때 대응하는 법

내용증명 본문 작성과 결제를 마쳤는데, 수신인이 부재 중이거나 주소가 달라져서 반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반송된 봉투와 내용증명서 자체가 이미 “보내려 했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건 아닙니다.

수신인이 실제로 그 주소에 살지 않는 것으로 보일 때는, 반송된 내용증명서와 신분증, 이해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서 수신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이 이해 관계 서류에 해당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주소 확인 후 내용증명 재발송

이렇게 수신인의 최신 전입 주소지를 확인한 뒤, 확인된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면 됩니다. 여기에까지도 도달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법원 게시를 통해 알린 것으로 본다”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할 정도로 상황이 복잡해지면, 내용증명서 원본과 신분증, 발신인·수신인 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불거주 확인서, 말소된 등·초본 등을 준비해 수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게 되며, 이 단계부터는 가급적 전문가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체국 방문 접수와 등기번호 확인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다면, 여전히 직접 우체국 창구를 찾아가 내용을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똑같이 작성해 가야 합니다. 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 보관,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발신인은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우편물의 배달 여부와 위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 어디에서 반송됐는지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등기번호는 반드시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관련 참고 글

우체국 내용증명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뭔가를 시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을 언제, 어떻게 보냈는지 공적으로 남겨 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이 날짜에 이런 요구를 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 이행 촉구 같은 상황에서 1차 경고용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부재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우편물이 반송됐다고 해서 내용증명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내려 했던 사실과 반송 사유가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반송 사유에 따라 주민센터에서 최종 주소지를 조회해 다시 보내거나, 필요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마지막 주소지 관할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도 법적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도 오프라인에서 작성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체국 공식 시스템을 통해 접수·발송되었는지, 그리고 등기번호로 배달 및 반송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면, 출력본과 우체국 기록을 함께 제시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사실·요구·기한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계약을 했고, 지금 어떤 위반이나 피해가 생겼고, 그래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 달라는지 간단명료하게 적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과한 욕설, 감정적인 표현은 나중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총 몇 통을 만들어야 하나요?

기본은 3통입니다. 한 통은 발신인이 보관하고, 한 통은 상대방에게 보내며, 나머지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우체국 보관분 덕분에 나중에 분실했을 때도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법원에서 “실제로 이런 내용이 접수된 적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은 접수 후 취소할 수 있나요?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은 보통 접수 후 1시간 이내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발송을 전제로 처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면 취소 가능 시간 안에 다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 반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여기까지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기는 수단일 뿐, 그걸로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주지 않거나 합의를 거부한다면, 통상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같은 다음 수순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분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요구를 했는지 보여주는 첫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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