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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일상 건강

우체국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비대면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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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서 보내는 방법 - 비대면 인터넷 신청

우체국 택배 및 등기등 보냄에 있어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내용증명이란 쉽게말해 우체국 택배를 보내는 본인과 받는사람 그리고 우첵구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이나 계약위반에 대한 부분 외에도 자신이 손해를 입거나 상대방에게 요구가 필요한 경우 요구사항을 상세히 적어 우체국에 제출하는것을 우체국 내용증명이라 하며 이러한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우체국 내용증명서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하여 계약을 이행하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구체적인 손해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문서가 되기도 하므로, 향후 소송으로 간다면 증거의 효력도 가집니다.

우체국 인터넷 비대면 내용증명서 요금 및 작성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게 되며 1통은 작성자가, 또 1통은 우체국이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1통은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우체국은 내용증명을 3년 동안 보관하는데, 보관 기간에 작성자는 언제든지 내용증명을 열람하거나 재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사실 등을 6하 원칙하에 간단명료하게 적으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최고장, 독촉장, 통고서 등 작성하며 페이지가 2페이지 이상이 되면 페이지 마다 별도의 각인을 해야합니다.

그 외에도 소송에서 사용될 증거자료등은 빠지지 않고 첨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는방법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https://www.epost.go.kr/)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증명 화면에서 3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 내용증명 신청
  • 내용증명 알람조회
  • 나의 내용증명 확인

우체국 내용증명 신청을 통해 내용증명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서 종류 양식 다운로드
계약해제통보 다운로드 다운로드
반품요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손해배상청구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행독촉통보_1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행독촉통보_2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행독촉통보_3 다운로드 다운로드
이행독촉통보_4 다운로드 다운로드
최고장 다운로드 다운로드
기타 다운로드 다운로드

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등본 최초 1매 : 1,300원
  • 등본 1매 초과마다 : 650원
  • 요금 예시(등본 1매를 받는 분 및 보내는 분에게 보낼 경우)

추가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첨부 후 최종 미리보기 확인 후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동문내용증명 수수료(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내용문서 최초 1통 : 등본 최초 1매 1,300원, 등본 1매 초과마다650원
  •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 1,300원
  • 요금 예시(등본 1매를 받는 분 2명, 보내는 분에게 보낼경우)
    • 등기통상 : 우편요금(380원)x3 + 등기수수료(2,100원)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x2 + 제작수수료(90원)x3 = 10,310원
    • 익일특급 : 우편요금(380원)x3 + 등기수수료(2,100원)x3 + 내용증명수수료(1,300원)
      x2 + 제작수수료(90원)x3 + 익일특급수수료(1,000원)x3 = 13,310원
      *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었을 경우 반송등기수수료(2,100원)가 있습니다.
  • 등기통상 :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 배달익일특급 : 접수한 다음날 배달

인터넷 내용증명 이용요금 및 효력

이후 결제를 완료하면 인터넷을 통한 우체국 내용증명서 보내기가 완료됩니다.

  • 내용증명 접수 후 1시간 이내에만 취소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본문을 작성이 끝나고 결제화면에서 비용을 결제하며 만약 내용증명에 대하여 수취거부가 되는 경우 반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수신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령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송된 내용증명서와 신분증, 이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차용증이나 임대차계약서, 판결문 등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수신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를 신청합니다.

수신인의 주민등록 초본으로 수신인이 최종적으로 전입 신고한 주소지를 알 수 있고, 거기로 내용증명을 재발송합니다.

만약,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수신인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해야하며 우체국 내용증명이  반송되면 내용증명서, 신분증, 발신인과 수신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불거주확인서, 말소된 등초본 등을 준비하고 수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가서 신청합니다.

총 3통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을 방문합니다. 내용증명서를 우체국 직원에게 주면 1통은 작성자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때 작성자는 우체국 등기번호를 통해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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