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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중도해지 및 비과세 받는 의무 가입기간

노랗 202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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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중도해지 및 비과세 받는 의무 가입기간

안녕하세요, 세금으로 하는 재테크인 세테크 목족 여러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를 개설하고 싶지만, 가끔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ISA 계좌를 중도해지하고 돈을 현금으로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ISA를 중도해지하고 출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ISA 계좌 중도해지 및 비과세 받는 의무 가입기간


ISA 중도해지는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중도해지와 함께 이해해야 할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입니다.

ISA 공통사항(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 가입자격 :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대한민국 거주자
  • 계좌개설 : 1인 1계좌 
  • 납입한도 : 연 2,000만원으로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 가능
  • 편입 가능 금융상품 : ① 주식 ② 펀드 ③ 파생결합증권 ④ 예적금
    •  주식은 국내 상장주식만 가능 (다만, 해외상장주식은 국내 상장된 미국 ETF로 우회 운용 가능)
    • ETF, 리츠 등 가능
    • 파생결합증권 ELS, DLS / ELB, DLB 가능
    • 예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가능
  • 의무가입기간 : 3년 (연장 가능)
  • 중도해지 :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을 추정
    • (*부득이한 사유 ① 사망, ② 해외이주, ③ 천재지변, ④ 퇴직, ⑤ 사업장의 폐업, ⑥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등)
  • 중도인출 : 의무가입기간 경과(3년) 전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단, 납입원금 초과시 '중도해지'로 간주 과세특례 적용 소득세 상당액 추징)
  • 세제혜택 : 계좌 내 상품간 기간간 손익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원까지 비과세
    •  200만원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원/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및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원까지 비과세
    • 400만원 초과 금액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ISA 계좌유형 / 계좌운영 수수료

ISA 계좌유형은 서민형, 일반형, 청년형으로 구분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구분 가입조건 가입의무기간 납입한도 세금혜택
직장인 사업자 비과세 저율과세
일반형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5년 2000만 원 200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서민형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3년 2000만 원 400만 원
청년형 일반형과 동일
+
나이 (15세~29세)
3년 2000만 원 200만 원

ISA의 계좌운영 수수료는 미래에셋은 0.05이며 삼성은 0.1%입니다.

ISA 만기는 가입자가 결정하며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연장도 가능 한 반면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 만기: 가입자가 결정하고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연장 가능합니다.
  • 의무가입기간: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의무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그대로 출금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본 금액을 의무가입기간 전에 중도해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출금한 돈이 "일반 과세 대상"이 되어 일반 주식 계좌와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기간인 3년을 채워야 합니다. 만기와는 다르게 가입자의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중도해지 주의사항

ISA 계좌를 중도해지하려면 미리 매도를 하고 현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후 돈을 출금하거나 연금저축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위해서는 계좌 내의 잔액이 0원 상태여야 하며, 이후 다른 증권사에서 새로운 IS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는 매력적인 금융 상품이지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만족하지 않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일반과세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시에는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중도해지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가입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고 결정하시면 더욱 효율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여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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