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 매달 20만원 지원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지원 매달 2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미 올해 5∼6월에 1차 신청자 2만1천757명을 선정한 후, 더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모집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대상과 조건
신청 대상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39세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입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3천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분들은 12개월 동안 최대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5일 오전 10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신청 조건 상세
주민등록등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어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실제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
- 연령: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인 자 (주민등록등본상 198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
- 거주형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 60만원을 초과하지만,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한 전월세 환산율(22.12.기준) 5.25% 적용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자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규모 : 2차 신청으로 25,000명 추가 선정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일반재산이 1억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신청 필요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는 월세·임차보증금,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대상자를 선발하고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하면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추가 모집이 1차 모집 이후에 월세 거주를 시작한 청년과 1차 신청을 놓쳤던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며 "월세 지원이 주거 여건 취약 청년에게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온라인 1:1문의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및 청년월세지원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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