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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세금/직장인 세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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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2021년 3월3일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책이 실시되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현재 코로나와 함께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이때 청년들을 위해 매월 20만원 이하의 지원금으로 10개월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당일에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2.3일 뒤에 신청을 하느것을 권장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접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필요한 신청 준비서류와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지원조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3월 3일 am 10시 ~ 3월 12일 pm 6시

2021년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3월 3일(수) 10시부터 3월 12일(금) 오후 6시까지로, 약 열흘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선정인원

2,500명

2,000명

500명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고, 만 19~39세의 1인 가구 청년에 대하여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총 5천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빨리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방법은 첫 지급월 5월 이체증 첨부 및 신청인 명의 통장계좌로 계좌이체증 제출시 확인 후 지급

이 중 거주 요건과 소득요건이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조건 - 노랗it월드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2021년 3월 3일부터 청년월세지원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점점 오르는 부동산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에서 혼자 살

yellowit.co.kr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가구원수

월소득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93,000

75,224

30,663

75,461

2인

3,706,000

128,342

117,560

129,761

3인

4,781,000

165,968

168,444

168,195

4인

5,852,000

203,558

216,474

206,575

5인

6,909,000

237,681

259,446

242,008

6인

7,954,000

278,094

309,041

286,737

7인

8,997,000

321,769

356,168

337,302

8인

10,039,000

354,781

393,994

380,152

9인

11,081,000

380,152

420,252

414,255

10인

12,124,000

449,388

494,952

486,115

2021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20% (단위:월/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Home,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 월세지원, 서울주거포털은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내게 맞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찾아보세요.

housing.seoul.go.kr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주거 포탈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아래 4가지를 참고하세요

  1. 확장 일자 날인 임대차 계약서
  2. 세목별 과세증명서
  3. 가족관계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지급은 격월 계자로 입금되며 첫 지급일은 5월 (3월 ~ 4월 중 이체증 첨부)

신청인 명의 통장 계좌에서 납부한 월세 계좌이체증 제출 시 확인 후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 방법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3개 구간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1구간

2구간

3구간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선정인원

2,500명

2,000명

500명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

  1.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사람
  2. 주택 및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3. 입잘 재산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람
    • (포함 항목) 토지과세 표주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4.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5.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및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6.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7.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1.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감임대 거주자는 신청이 가능하나 공공임대는 제외됩니다.
    2.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 제외대상에 종료된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임대인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9.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됩니다.

기타 신청에 문의사항은 아래 상담센터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 Tel : 2133-1337~1339
  • 서울시 다산콜 센터 : 120
  • 서울 주거 포털 내 청년 월세 지원 "1:1"문의로 문의하세요

청년지원정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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