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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월10만원 3년 1440만원 모으기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을 위해 차상위계층 청년들에게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게 하는 저축상품이 나왔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 신청방법 및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신청자격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 청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하며 일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본중위소득 (보건복지부)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회생기준 최저생계비 (중위소득60%)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 (8인 가구:8,273,062)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기준: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씩 증가
- (8인가구: 2,481,920)
청년저축 계좌 비교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저축계좌 | |
지원대상 | 취업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 만 15세 ~ 39세 차상위계층 청년 |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 |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도 신청가능 | |
지원금액 | 2년형 (1600만원) | 3년 후 1440만원 |
3년형 (3000만원) |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 후 6개월 이내인 정규직(중견 및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합니다.
- 하지만 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15세~39세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정규직)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환급요건
3년간 청년저축계좌로 저축을 했다면 1,440만원을 환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 소액이더라도 근로 사업소득이 꼭 필요
- 3년 이내 국가공인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연 1회씩 총 3년간 교육 이수를 3회 완료
기타 문의내용
-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 둘 다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조건이 두 제도 모두 충족할 경우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과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살펴 본인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가입하시면 됩니다.
-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 청년저축계좌는 작년 정부가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 중 시행되는 하나의 정책으로 2020년 4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 현재는 제도 시행만 발표된 상황으로 시행방법과 신청방법 확정시 추후 신청방법이 발표될 경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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