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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연금 수당 - 기타 권한 및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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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월급 및 연봉 연금 수당 - 기타 권한 및 특전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로서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국가의 중요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등의 입법활동을 주도하며, 예산심사권,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등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한, 국회의장을 비롯한 수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은 3권분립에 따라 입법권이 부여된 국회에서 실제 입법권을 행사하는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헌법개정을 포함하여 법률 제정 및 개정권을 갖고 있으며 그 외에도 예산심사권,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국회의원의 특권들이 많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입니다.

이에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 선거로 선출되며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함께 우리나라 3부요인에 해당하는 직위입니다. 국회 상임위원장은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일반 국회의원도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2022년 기준 국회의원 월급 및 수당

2022년 3월 현재 우리나라 국회 정당별 의석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수당을 통해 보수를 받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회의원의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수당: 월 6,907,300원
  • 관리업무수당: 월 621,650원
  • 정액급식비: 월 140,000원
  • 정근수당: 연 6,907,300원
  • 명절휴가비: 연 8,288,760원
  • 입법활동비: 월 3,136,000원
  • 특별활동비: 월 784,000원

국회의원은 수당으로 보수를 받습니다. 월 6,907,300원의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 수당으로 2022년 기준 월급은 12,855,280원, 연봉은 1억 5426만 3460원입니다. 이에 더해 다양한 혜택과 보좌직원 9명 등의 특권을 누립니다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연금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으로 불리며, 18대 국회 이전까지는 65세 이상의 헌정회원에게 매월 120만원씩 지급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기존 수급 대상에 대해서도 재산 및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되는데, 국회의원의 경우 최고 납부액을 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자발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들의 연봉과 혜택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막대한 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권과 혜택도 누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으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연금 수령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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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회의원들의 월급, 연봉, 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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